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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xus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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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1-23 11:03:11 KST | 조회 | 1,454 |
제목 |
에이즈 알고도 또 성폭행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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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2090497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26살 이 모 씨.
당시 에이즈에 걸린 상태였지만, 이 부분은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두번 째 성폭행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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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D인권 선진국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26살 이 모 씨.
당시 에이즈에 걸린 상태였지만, 이 부분은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두번 째 성폭행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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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D인권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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