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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xus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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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19 16:22:14 KST | 조회 | 1,188 |
제목 |
정부,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귀속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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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5&aid=0000717535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 뒤 법무부는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 뒤 법무부는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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