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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5-01-02 11:16:45 KST 조회 1,456
제목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332878


집에서 여자와 단 둘이 있을 때에는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해주세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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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5 (2015-01-02 11:35: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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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모함?
P.Solentis (2015-01-02 11:40: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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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국내법에선 성욕 충족이랑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행위를 시도해야 추행임. 저 기사에서 상사가 여자한테 자고 가라고 손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인 건 인정이 되지만, 자고 가라고 손목을 잡은 행위 자체가 성욕충족에 관련이 돼 있다고 보지는 않은 거임. 따라서 성추행의 미수는 돼도 성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린 듯.
Nexus5 (2015-01-02 11:41: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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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P.Solentis (2015-01-02 11:54: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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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내법에선 강제추행 미수죄는 없음. 대법원 판결은, 저 사장이 한 짓이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짓이라 무죄라고 판결한 거지, 사장이 아예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판결 한 게 아님.
P.Solentis (2015-01-02 11:56: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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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그니까 대법원에선 저걸 문자 그대로 그냥 자고 가라고 말한 거라고 해석한 거고, 손목을 움켜쥔 건 강한 권유라고 해석한 겁니다. 글쎄, 이런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P.Solentis (2015-01-03 22:21: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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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취방 사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와 보니까 도둑이 자기 집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내가 오니까 슬금슬금 내뺀 걸, 절도미수죄는 인정이 되겠지만 그거 자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임. 대법원 판례는 저 사장이 아예 나쁜 짓을 안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희롱 미수죄면 미수죄지 성희롱이 성립된 건 아니라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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