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Play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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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30 23:30:19 KST | 조회 |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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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 19명 강제추행…60대 기숙사 사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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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죄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과 10년간 성실히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점, 학교재단과 마찰로 이 사건 이후 사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북 경산에 있는 고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003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숙사 자습실에서 야간학습 중이던 A(16)군 등 19명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 등을 25차례 만지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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