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GarDoomForge | ||
---|---|---|---|
작성일 | 2015-07-25 00:48:55 KST | 조회 | 1,913 |
제목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52900&isYeonhapFlash=Y
개인의견 :
'살인자는 공소시효로 면죄되지 않는다.'는 게 이 법의 골자네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니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안될 듯 싶고요.
1.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해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
2.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
위 두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