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F_Crusad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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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05 09:37:56 KST | 조회 | 3,503 |
제목 |
대리기사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 음주운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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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취한 사람(면허 취소수준의 알콜농도)이 대리 부름
2. 그 사람이 대리한테 어떤 거친말을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대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아웃
3. 당황한 차주는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 도로 한복판의 차를 300m가량 운전해 도로 2차로 쪽으로 뺌
4. 검찰은 너 고소, 일단 1심은 무죄판결. 검찰은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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