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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7-02-03 08:37:03 KST 조회 4,119
제목
'창렬하다' 속앓이한 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소송 패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9004176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창렬 잘못이지 제조회사의 잘못이 아니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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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Raytro (2017-02-20 10:20: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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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의 기원 조차 모르는 판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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