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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7-03-14 10:35:09 KST 조회 3,170
제목
대법원,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포한 것만으로는 죄가 아니야
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39&aid=0000011420

 

프로그램 사용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유포는 죄가 아니다

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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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eoYin (2017-03-14 11:5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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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마치 아동포르노를 보면 죄가 되지만 아동포르노 유포는 죄가 아니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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