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Frisb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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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25 11:47:28 KST | 조회 | 5,187 |
제목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파일명이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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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는 단순히 파일명이 알파벳이어서 무죄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 A씨가 파일을 받고 소지한 것은 사실.
2. 저 파일을 n번방에서 받았다는 증거는 없음.
3. 파일의 이름이 알파벳,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모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4. 또한 A씨가 파일을 다운 받은 뒤 어떤걸 언제 시청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음.
유죄의 증명이 되지 않기에 무죄로 판결이 남.
소지만으로 유죄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기소가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라서
n번방에서 받았다는 사실부터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꼬인듯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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