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Frisbee | ||
---|---|---|---|
작성일 | 2022-07-21 13:15:02 KST | 조회 | 5,146 |
제목 |
인터넷 기사 보고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적이라 볼 수 없어"
|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판결
즉, 지린다 라는 표현이 단순히 감탄의 목적으로 쓰인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