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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Nios
작성일 2010-08-10 17:02:09 KST 조회 7,387
제목
프로게이머-아마추어, 상금의 세금 납부 어떻게 다른가?

프로게이머-아마추어, 상금의 세금 납부 어떻게 다른가?

 

기사 원문 읽기: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109698&db=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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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MvsCPACOM (2010-08-10 18:50: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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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연봉과 합쳐서 "사업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상금을 5천만원을 받으면 그 중 3% - 백오십만원를 우선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원래 소득세법 사업소득에는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세수확보율이 낮은 의료행위, 보험판매인, 기타봉사서비스업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했다고 과세종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5,000만원 상금 타면 150만원 내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다른 소득(예를 들면 연봉)과 합산하여 6%-15%-24%-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총 종합소득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필요경비공제는 이해관계를 쉽게 하기 위하여 뺏습니다.) 거기서 종합소득공제가 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4천5백만원이므로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해서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초과분은 35%의 세율을 곱하여 3천5백8십5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액공제 감면과 가산세를 제외하면 35,850,000원은 그대로 결정세액이 되겠죠. 거기서 상금을 받은 직후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1,5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빼면 34,350,000원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겁니다. 단일세율로 3% 띠고 마네? 우왕 세금 적구나...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오류죠. ps: 이해를 위해 지방소득세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토리아 (2010-08-10 18:08:33 KST) - 61.97.xxx.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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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이 때어가진않내요
아이콘 오제트 (2010-08-10 18:11: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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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자영업으로 세금 띠니까
아이콘 Coldviolet (2010-08-10 18:12: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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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쪽에서 몇몇 국가는 상금이 달린 리그 진출자체가 불가능하고 막 60%씩 잘라먹는데도 있는것 같던데 'ㅅ';;
MvsCPACOM (2010-08-10 18:50: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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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연봉과 합쳐서 "사업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상금을 5천만원을 받으면 그 중 3% - 백오십만원를 우선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원래 소득세법 사업소득에는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세수확보율이 낮은 의료행위, 보험판매인, 기타봉사서비스업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했다고 과세종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5,000만원 상금 타면 150만원 내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다른 소득(예를 들면 연봉)과 합산하여 6%-15%-24%-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총 종합소득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필요경비공제는 이해관계를 쉽게 하기 위하여 뺏습니다.) 거기서 종합소득공제가 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4천5백만원이므로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해서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초과분은 35%의 세율을 곱하여 3천5백8십5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액공제 감면과 가산세를 제외하면 35,850,000원은 그대로 결정세액이 되겠죠. 거기서 상금을 받은 직후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1,5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빼면 34,350,000원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겁니다. 단일세율로 3% 띠고 마네? 우왕 세금 적구나...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오류죠. ps: 이해를 위해 지방소득세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콘 하스글렌 (2010-08-10 20:36: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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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안돼...
아이콘 wood37 (2010-08-10 23:24: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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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은 사회과목을 버려서 먼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이콘 한줄두줄 (2010-08-11 01:07: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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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생은 사회과목을 버려서 먼소리인지 모르겠어
광맥 (2010-08-11 01:1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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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업소득이 되는군요.. 하긴 그게 맞는듯.
으 망할놈의 세법 왤케 외울게 많은지ㅠㅠ
아이콘 Mulsori (2010-08-11 03:50: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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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은 국어과목을 버려서 먼소리인지 모르겠어
몽계 (2010-08-11 11:28:41 KST) - 115.23.xxx.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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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몸은 수학을 버려서 뭔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이콘 Newbie_Rainbow (2010-08-11 12:15: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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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진 않네요.

원천징수가 있긴 해도 나중에 종소세 계산할때 빼는 부분이 되는거니 고려 할 필요 없어 보이고, 그냥 일반적인 종소세 개념이라 보면 되는듯
아이콘 Newbie_Rainbow (2010-08-11 12:19: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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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의 경우엔, 80%는 세금징수에서 제외되고, 2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거구요.

근데 그 20%가 300만원이 넘으면, 20%에 대해 22%의 원천징수는 그대로 받고,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다시 계산..
아이콘 그reeN (2010-08-12 01:47: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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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세금은 매년 하면서도 아리송.
dk (2010-08-23 02:03:46 KST) - 119.64.xx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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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머리를 버려서 뭔소리인지 모르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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