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Nio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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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06 07:57:02 KST | 조회 | 1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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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 및 10개 프로게임단, "블리자드 측 인터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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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및 10개 프로게임단
"10년간 e스포츠 발전시켜온 참여 주체들의 노력 평가절하한 블리자드 측 인터뷰 유감"
(사)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조기행, www.e-sports.or.kr)는 블리자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폴 샘즈가 2일(목) 진행한 기자간담회의 발언과 관련하여 현재 협상상황과 쟁점에 관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다음날인 12월 3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 협회와 10개 프로게임단은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을 이미 인정한 바 있어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상단은 협상 초기부터 블리자드의 원저작자로서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저작권 인정에 대해 블리자드는 시장에서 감내하지 못할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과 2차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 협회의 경영권 침해 등 까지 보장하는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자 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회는 이 발표자료를 빌어 e스포츠의 공공재 성격이라는 것은 특별히 스타크래프트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e스포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스포츠의 영역에 속하며 스포츠는 일반 공중에 대한 시청권(Public viewing)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래텍, 한국 e스포츠 시장을 고사 시킬 셈?
블리자드는 협회가 중계권 사업을 통해 3년간 17억을 거둬들였으며 그래텍의 제시 금액이 기존 협회 중계권 수익의 1/5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그래텍이 제시한 금액은 프로리그와 양 방송사 개인리그를 합산할 경우 최소 연간 7억, 단순계산만 해도 3년 간 20억이 넘는 수준이며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얼마를 요구할 지도 불명확한 수준.
협회는 2007년 IEG를 중계권사업자로 선정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17억 원의 중계권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방송제작비로 온게임넷과 MBC게임에 3년간 15억을 재투자하였으며 나머지 비용도 이벤트, 프로모션을 위해 투자되어 실제로 리그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무하다.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제시한 ‘무리한 라이선스 비용’은 현 국내 e스포츠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 [참고] 협회 중계권료 수입/지출 현황
▶ 선수들의 권익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블리자드는 협회와 게임단에서 선수들의 자유를 구속하고다고 발표하였으나 협회의 모든 선수는 계약 주체로서 게임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별 계약을 통해 게임단에 입단하며, 본인의 진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다. 또한 협회는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선수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군 프로게임단을 창단하여 우수 선수들의 기량 유지에도 일조하고 있다. 프로게임단 역시 소속 은퇴 선수들에게 팀 코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모기업 입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항간에 떠도는 블리자드의 이윤열에 대한 ‘선수 자격 박탈 및 활동 당시 거둔 기록 및 수상실적 삭제’ 언급 역시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윤열은 게임단과의 계약 종료로 은퇴의사를 밝혀 은퇴처리가 되었고, 현재 선수로 활동 당시 거둔 기록 및 수상실적 등에 있어서도 박탈되거나 삭제된 일이 없은 없으며 모두 e스포츠 히스토리 화 되어 기록되고 있다.
▶ 10년간 e스포츠를 발전시켜온 국내 주체들의 노력은 어디로?
지난 10년간 한국 e스포츠를 발전시켜온 방송사 및 게임단, 협회 등 다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e스포츠의 산업기반과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정부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세계 e스포츠의 본보기이자, 한국이 종주국인 유일한 세계적 이벤트로 성장해 온 것.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와 관중들이 높은 수준의 e스포츠 중계를 즐기기 위해 수준을 갖춘 회사들이 e스포츠 산업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라는 명목의 ‘터무니없는 라이선스 비용 지불’ 주장은 방송사, 게임단, 협회, 정부 등 모든 참여주체를 도외시하고 지난 10년 간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 한국e스포츠협회와 10개 프로게임단, 모두 조속한 협상 타결 원해
협회는 협상단을 구성해 10여 차례 이상 만남을 갖고 협상을 진전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2-3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합의를 도출해내 협상타결이 가시화 되었으나, 지난 11월 25일 갑작스레 ‘2차 저작물 공동 소유 등’을 제시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협상이 불가함을 통보했다. 협회 및 협상단이 신의와 성실을 다해 협상에 임해 왔음에도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취한 소송관련 행동은 과연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
한편 e스포츠 협회 김철학 국장은 “협회와 협상단, 소송에 직면한 방송사는 모두 국내 e스포츠 발전과 e스포츠팬의 볼 권리 확대를 위해 언제든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적극적 협상 의지를 밝혔다.
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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