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XpRedso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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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02 18:06:35 KST | 조회 | 4,047 |
제목 |
2013년 프로게이머 FA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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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CJ) 등 5명 선수 자격 획득, 9월 3일(화)부터 협상 시작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전병헌, www.e-sports.or.kr)는 9월 2일(월)부터 2013년 프로게이머 FA 일정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2013 FA에는 김정우(CJ, 저그), 조병세(CJ, 테란), 정명훈(SK텔레콤, 테란), 이영한(삼성전자, 저그), 전태양(진에어, 테란) 등 5명의 선수가 자격을 획득했다.
FA는 원소속 게임단 우선협상 → 영입의향 게임단 이적협상 → 원소속 게임단 재협상 순으로 진행된다. 9월 2일(월) FA 대상자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FA 일정이 진행된다. 9월 3일(화)부터 9월 5일(목)까지 원소속 게임단과의 우선협상이 진행되고, 협상이 결렬되어 FA 선언을 한 선수는 9월 6일(금)부터 9월 23일(월) 기간 동안 영입의향 게임단과의 이적협상이 진행된다. 입찰이 되지 않은 선수는 최종적으로 9월 24일(화)부터 9월 26일(목) 기간 동안 원소속 게임단과 재협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FA 일정이 마무리 된다.
▶ e스포츠 FA제도 소개
1. 도입
2005년 2기 협회의 출범으로 도입되었으며, 2006년 6월 이사회의 의결로 발효
2. FA (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정의
기존 게임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선수 중 기준 연차 동안 기준 경기수 출전을 통해 선수 본인이 원하는 게임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선수
3. 도입 취지
가. 게임단 선수관리의 안정성과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게임단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
나.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영입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하고 타 게임단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되면 게임단은 안정적인 선수관리에 차질을 빚게 됨. 따라서 게임단 선수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게임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보유권) 부여
다. 게임단의 선수 보유권을 무기한 보장하게 되면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선수에게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원 소속 게임단에서 활동하여 FA규정으로 정해진 조건을 달성할 경우 타 게임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라. 단, FA 이적이 이루어질 경우 원소속 게임단의 선수양도에 따른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FA이적 시 영입 게임단은 원소속 게임단에 일정규모의 보상을 하여야 함
4. FA자격 획득 기준 : 일정기간 동안 기준 경기수 출전
가. 기준 경기수 달성 조건
1) 포스트시즌 제외, 해당연도 전체 정규시즌 경기의 25% 이상 출전
2) 한 경기에서 2회 이상 출전하더라도 1회 출전한 것으로 간주(ex: 위너스리그 2~4승, 에결 등)
3) 2005년 프로리그부터 1년 단위로 산정, 단 6개월 간 진행 된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시즌’ 은 1년으로 간주.
나. 기준 경기수를 달성한 연 횟수가 5회가 될 경우 FA자격을 획득(2006년 6월 28일 이후 입단선수)
1) 연속달성 무관. 소요기간과 관계없이 햇수만 5회를 채우면 자격 획득
2) 예외사항 : 2006년 6월 28일 당시 비 기업팀 소속 선수는 3회 적용
5. FA 이적에 따른 보상규정
가. FA선수 영입 게임단은 원소속 게임단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1) 전년도 해당 선수 연봉의 200% 지급
2) 전년도 해당 선수 연봉의 100% 지급 + 원소속 게임단이 원하는 선수 1명 양도. 단 영입게임단이 지정한 6명의 보호선수 제외
나. 예외사항으로 전년도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선수는 보상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게임단은 계약 후 선수 등록 신청서 및 선수 계약서 사본(밀봉) 협회 전달
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선수는 “계약제한 선수” 자격으로 차기 FA시즌 전 까지 활동정지. 선수 보유권은 원소속 게임단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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