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얼음덕후노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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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24 00:50:22 KST | 조회 | 431 |
제목 |
허구한날 여동생 드립 치는 모 님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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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해져서 알아봤습니다.
1. 의붓 남매간 결혼(아들딸린 아버지와 딸딸린 어머니의 재혼 등) : 금지 조항 있었다가 삭제. 현재 가능.
2. 친자식과 양자식의 결혼, 양자식간의 결혼 : 불가능. 입양시 직계친족으로 간주.
3. 친자식 간의 결혼 : 될 리가 있냐.
4. 사돈간의 결혼 : 가능. 따라서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남편 아버지와 아내 어머니가 늦바람 나는 등의 이야기는 실현 가능. 또는 남편의 남동생과 아내의 여동생이 사귀는 겹경사 등도 가능.
단,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불가능 할 뿐이며, 상간 금지법 없음. 따라서 근친혼 금지법이 없는 국가에서 혼인신고 하고 입국하면 나라는 데꿀멍.
이라고 해도 이 짓거리를 실제로 하는 인간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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