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A-27크롬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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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16 20:10:01 KST | 조회 | 178 |
제목 |
수도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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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1988. 4. 6. 법률 제40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제161조)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1991. 5. 31. 법률 제4371호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있으며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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