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유희왕/OCG
공식 룰북이나 유희왕 공식 홈에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기는 한데[1], 공식 룰북이나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은 것이나 나와있더라도 애매한 것 중에 다른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것을 서술한다. 유희왕/OCG/특수재정과 유희왕/턴 구성도 참조하고, 그 외에 상위 항목에 있는 것들도 참조하자.
1 턴 플레이어 우선권 ¶
자기 턴인 플레이어가 카드를 처음으로 발동하는 권리. 각 페이즈나 스텝 종료를 선언하면 상대에게 넘어가며, (다만 다른 자신의 페이즈가 돌아왔을 경우에는 다시 자신에게 우선권이 돌아온다. 즉 배틀 페이즈 종료 선언-> 자신 우선권 끝남, 상대 우선권 획득-상대 카드 발동 가능- 이 되지만, 메인 페이즈 2가 되면 자신의 우선권이 돌아온다는 것이다.)우선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상대는 (체인을 걸지 않는 한) 유발 효과나, 리버스 같은 효과만 발동할 수 있다.
각 페이즈나 스텝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카드의 효과를 발동하면 체인이 가능해지므로 이는 상대에게 우선권이 넘어간다. 우선권이 넘어가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권이 넘어가지 않는 행위(이하 A)
일반 소환·세트, 반전 소환, 특수 소환 몬스터의 특수 소환, 몬스터의 표시형식변경, 마법·함정카드 세트, 공격 선언
일반 소환·세트, 반전 소환, 특수 소환 몬스터의 특수 소환, 몬스터의 표시형식변경, 마법·함정카드 세트, 공격 선언
A행동 후 실행하려면 우선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들.
다른 몬스터의 소환·반전 소환·특수 소환, 몬스터의 표시 형식의 변경, 카드세트, 스펠 스피드 1의 마법 카드, 턴·페이즈·스텝의 종료 선언
다른 몬스터의 소환·반전 소환·특수 소환, 몬스터의 표시 형식의 변경, 카드세트, 스펠 스피드 1의 마법 카드, 턴·페이즈·스텝의 종료 선언
예를 들어 자신이 메인 페이즈에 첫 몬스터의 소환이 성공했을 때, 격류장을 발동한다고 하자, 이 때 자신이 격류장을 발동하지 않고 상대에게 체인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암묵적으로 우선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며, 상대가 발동할 것이 없어도, 몬스터를 소환한 타이밍을 지나치게 된다(격류장 발동불가). 다만 이 때 상대가 체인을 했을 경우에는 아직 몬스터를 소환한 타이밍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격류장의 발동이 가능해진다. 물론 상대에게 '체인' 을 물어보지 않고 소환이 성공했을 때 바로 격류장을 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기때문. 단 첫 몬스터를 소환한 이후 다른 몬스터를 소환하려면 우선권을 포기해야하니 주의.
또한 이런 경우도 있다
예1
(자신 페이즈)
자신 : 파괴륜을 발동!(자신의 카드를 발동했으므로, 체인가능 -우선권이 넘어감-)
자신 : 체인?
상대편 : 체인 안함
자신 : 파괴륜에 체인, 지옥문 저편의 총을 발동!
(자신 페이즈)
자신 : 파괴륜을 발동!(자신의 카드를 발동했으므로, 체인가능 -우선권이 넘어감-)
자신 : 체인?
상대편 : 체인 안함
자신 : 파괴륜에 체인, 지옥문 저편의 총을 발동!
예2
(자신 페이즈)
자신 : 메인 페이즈에 들어갑니다(우선권가짐)
상대 : ㅇㅋ
자신 : 카오스 소서러 특수 소환(이 때까진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크레본스 (일반) 소환이요. (그러나 소환 후 다른 몬스터를 소환하려면 일단 우선권을 넘겨줘야한다. 그러나 넘겨주지 않고 소환했으므로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상대 : 리플레이요, 크레본스를 일반 소환하기 전에 마인드 크러시 발동, 크레본스 선언할게요.
(자신 페이즈)
자신 : 메인 페이즈에 들어갑니다(우선권가짐)
상대 : ㅇㅋ
자신 : 카오스 소서러 특수 소환(이 때까진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크레본스 (일반) 소환이요. (그러나 소환 후 다른 몬스터를 소환하려면 일단 우선권을 넘겨줘야한다. 그러나 넘겨주지 않고 소환했으므로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상대 : 리플레이요, 크레본스를 일반 소환하기 전에 마인드 크러시 발동, 크레본스 선언할게요.
이 때, 첫번째 예에서 '체인' 을 묻지 않고 그대로 파괴륜->지저총으로 이어 버리면 상대는 체인 권리를 안 줬다고(=우선권 포기 선언을 안 했다고)클레임을 걸 수 있고 따라서 리플레이가 되어 파괴륜->데미지를 안 주는 카드 프리체인->지저총발동불가(지저총은 데미지를 주는 효과가 아니면 발동할수없다)가 될 수도 있다.
두번째 예에서는 다른몬스터를 일반소환 하기 전에 발동할 게 있느냐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우선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지않았다) 클레임이 걸려서 클레본스 소환 직전으로 리플레이된다. 카오스 소서러의 특수 소환 성공 이후 우선권을 넘겨주고, 상대방이 카드의 효과를 발동하던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우선권을 다시 돌려받아야만 크레본스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 우선권을 얻은 상대방이 마인드 크러시를 발동하여 패에 있는 크레본스를 선언했기 때문에 크레본스는 소환되지 못하고 버려진다.
또한 페이즈를 종료하기 위해 우선권을 포기했다고 그 우선권이 영영 자기에게 안 돌아오는 건 아니다. 해당 페이즈가 종료될 때, 상대는 카드를 발동할 권리를 얻는다. 이 권리를 사용했을 경우 우선권이 다시 턴 플레이어에게 돌아온다.
정확한 흐름은 이렇게 된다.
정확한 흐름은 이렇게 된다.
1. 턴 플레이어가 우선권을 방폐합니다
2. 상대 플레이어가 방폐된 우선권을 주워 카드를 발동하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할 게 없다고 선언합니다.
3. 할 게 있었던 경우, 카드를 발동하고, 할 만큼 했으면 그 우선권은 다시 턴 플레이어에게로. 할 게 없다고 선언된 경우, 페이즈를 종료.
2. 상대 플레이어가 방폐된 우선권을 주워 카드를 발동하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할 게 없다고 선언합니다.
3. 할 게 있었던 경우, 카드를 발동하고, 할 만큼 했으면 그 우선권은 다시 턴 플레이어에게로. 할 게 없다고 선언된 경우, 페이즈를 종료.
예3
(자신 페이즈)
자신: 메인 페이즈 종료요.(=메인 페이즈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우선권을 방폐하게 됨)
상대: 그럼 메인 페이즈 종료할 때 이펙트 뵐러 효과쓸게요. 앤틱 기어 골렘 지정요(리플레이: 메인 페이즈 종료 선언을 취소하고, 방폐된 우선권을 일단 가져와, 상대 플레이어가 카드를 발동. 이후 이 우선권은 자신에게 넘어온다).
자신: 그럼 아직 메인 페이즈니까 앤틱기어골렘 수비표시로 변경할게요.
(자신 페이즈)
자신: 메인 페이즈 종료요.(=메인 페이즈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우선권을 방폐하게 됨)
상대: 그럼 메인 페이즈 종료할 때 이펙트 뵐러 효과쓸게요. 앤틱 기어 골렘 지정요(리플레이: 메인 페이즈 종료 선언을 취소하고, 방폐된 우선권을 일단 가져와, 상대 플레이어가 카드를 발동. 이후 이 우선권은 자신에게 넘어온다).
자신: 그럼 아직 메인 페이즈니까 앤틱기어골렘 수비표시로 변경할게요.
2 체인 ¶
체인이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카드의 효과 발동에 다른 카드의 효과 발동을 선언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카드의 효과 발동시에는 반드시 상대 플레이어는 체인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상대가 체인을 할 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라고 룰북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가 체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카드에 자신이 체인을 할 수 있다. 둘 다 체인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역순(마지막에 체인이 발동된 카드부터)처리를 실시한다.
이 체인과 우선권은 개념이 모호해서 헷갈릴 여지가 크다. 우선권은 타이밍이 놓쳐서 상대가 체인을 안 해도 체인을 못 하는데 체인에서는 체인을 안 하면 자기가 체인이 가능하다 등.
3 대상을 지정하는(취하는) 효과 ¶
효과를 줄 목표를 선택하고 발동하는 효과. 먼저 대상을 지정해야 해당된다.
주의할 점은 한 대상을 향한 효과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을 취하는 효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ex. 네오 스페이시언 그랜드 몰) 예로 든 그랜드 몰은 대상을 취하지 않는 효과로 판단한다.아마도자기 자신도 효과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또 차원 유폐같은 '공격몬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상을 취하는 효과로 구분한다.
상당히 구분하기 귀찮은데, 맘편히 구분하려면 더도 말고 몬스터를 1개만 지정할 경우 대상 지정, 두개 이상 지정하거나 '상대가 고르는 것(강제전이라든지)'이 있거나 '임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트리슈라, 대지 분쇄, 갈라진 대지 라든지)'은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한 대상을 향한 효과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을 취하는 효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ex. 네오 스페이시언 그랜드 몰) 예로 든 그랜드 몰은 대상을 취하지 않는 효과로 판단한다.
상당히 구분하기 귀찮은데, 맘편히 구분하려면 더도 말고 몬스터를 1개만 지정할 경우 대상 지정, 두개 이상 지정하거나 '상대가 고르는 것(강제전이라든지)'이 있거나 '임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트리슈라, 대지 분쇄, 갈라진 대지 라든지)'은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4 임의 효과 ¶
발동을 결정할 수 있는 효과. 다른 효과가 겹치면 씹히고, 체인을 타다가 발동 타이밍을 놓쳐버려 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면 알기 어려우므로 예를 든다.
(ex)A:싸이크론으로 세트카드 지정할할게요.
B:세트 카드는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 체인해서 에어맨을 불러오겠습니다.
A:에어맨 임의효과라서 효과는 안돼요.
B:???
...라고 설명하면 알기 어려우므로 예를 든다.
(ex)A:싸이크론으로 세트카드 지정할할게요.
B:세트 카드는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 체인해서 에어맨을 불러오겠습니다.
A:에어맨 임의효과라서 효과는 안돼요.
B:???
바로 이런상황에 에어맨의 효과는 불발이 된다. 리빙데드의 효과를 완료 후에 필드 위에 소환이 완료된 에어맨의 효과를 발동할 타이밍이 나와야 하지만, 체인링크 1에 있는 싸이크론의 효과 처리를 우선으로 처리해야한다. 그러면 에어맨의 발동 타이밍은 지나는 것이다.
이는 '~~때, ~~할 수 있다'의 텍스트를 가진 몬스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때, ~한다.', '~경우, ~한다.''~경우, ~할 수 있다'(이 경우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임의 효과라고 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때, ~~할 수 있다'의 텍스트를 가진 몬스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때, ~한다.', '~경우, ~한다.''~경우, ~할 수 있다'(이 경우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임의 효과라고 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예외로, 반란 용병 부대, 스타더스트 드래곤과 같이 텍스트는 강제 효과 같은데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코스트를 가진 임의효과인데, 이들은 텍스트가 예외로 저렇게 쓰여있다.
아직 잘 이해가 가지않는 다면 기어 타운 항목 참조.
5 강제 효과 ¶
조건이 되면 지 멋대로 무조건, 다른 효과가 겹치건 말건 나가는 효과. 자기가 취소는 할 수 없다. 강제성이 문제가 되는 예로 번개 제왕 자보르그[전문4]의 몬스터 파괴 효과를 들 수 있는데, 만약에 필드 위에 다른 몬스터가 없는데 뇌제를 어드밴스 소환으로 뽑았다면?
앞서말한 뇌제의 경우처럼 안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임의 효과와는 달리 체인링크 속에서 발동해도 반드시 발동하는 만큼,(체인 링크 속에서 효과처리를 하진 않고, 체인 처리가 끝난 후, 별도의 체인 링크를 생성한다.)임의효과와는 일장일단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개의 효과가 동시발동하는 경우를 만들어 낼 경우 강제효과가 무조건 첫번째 체인링크에 놓이게 되는 룰이 있는데, 이를 악용활용하면 좋은 콤보를 얻어 낼 수 있다.
ex1) 댄디라이언(혹은 크리터), 사 제왕 가이우스
앞의 몬스터를 제물로 사 제왕 가이우스를 소환하면, 가이우스와 댄디 혹은 크리터의 효과가 동시발동된다. (제물로 바친 몬스터가 임의 효과라면 발동 할 수 없는 타이밍인데, 강제 효과이기에 소환타이밍에서 살짝 벗어나서 발동하는 것이다.) 둘다 강제효과이기에 체인링크를 맘대로 짤 수 있다. 이것은 즉, 퍼펙트 디클레어러, 에볼카이저 돌카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 무슨말인고 하니, 체인링크를 가이우스1-댄디2로 짤 경우 상대가 체인할 수 있는 카드는 댄디라이언 뿐이다. 따라서 가이우스에게 폭☆살
앞의 몬스터를 제물로 사 제왕 가이우스를 소환하면, 가이우스와 댄디 혹은 크리터의 효과가 동시발동된다. (제물로 바친 몬스터가 임의 효과라면 발동 할 수 없는 타이밍인데, 강제 효과이기에 소환타이밍에서 살짝 벗어나서 발동하는 것이다.) 둘다 강제효과이기에 체인링크를 맘대로 짤 수 있다. 이것은 즉, 퍼펙트 디클레어러, 에볼카이저 돌카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 무슨말인고 하니, 체인링크를 가이우스1-댄디2로 짤 경우 상대가 체인할 수 있는 카드는 댄디라이언 뿐이다. 따라서 가이우스에게 폭☆살
ex2) 댄디라이언, 블랙 로즈 드래곤
댄디라이언을 싱크로 소재로 블랙 로즈 드래곤이 나올 경우, 필드 클린효과와 토큰 특수소환 효과가 동시에 발동되는데, 댄디가 강제이기에 체인링크1에 놓인다. 따라서 로즈의 임의효과가 2. 로즈의 처리를 먼저하게 된다. 따라서 필드가 클린된 후 토큰이 나온다.
댄디라이언을 싱크로 소재로 블랙 로즈 드래곤이 나올 경우, 필드 클린효과와 토큰 특수소환 효과가 동시에 발동되는데, 댄디가 강제이기에 체인링크1에 놓인다. 따라서 로즈의 임의효과가 2. 로즈의 처리를 먼저하게 된다. 따라서 필드가 클린된 후 토큰이 나온다.
ex3) 카타스톨 VS 그랜드 몰[3]
초보들은 절대로 풀 수 없는 한종류. 그랜드 몰이 무조건 이긴다. 왜냐하면 카타스톨은 강제 효과이기 때문이다. 플레이어 우선권을 묻지 않고 무조건 먼저 발동한다. 따라서 카타스톨 체인링크 1-그랜드 몰2. 그랜드 몰의 효과가 먼저 적용된다.
초보들은 절대로 풀 수 없는 한종류. 그랜드 몰이 무조건 이긴다. 왜냐하면 카타스톨은 강제 효과이기 때문이다. 플레이어 우선권을 묻지 않고 무조건 먼저 발동한다. 따라서 카타스톨 체인링크 1-그랜드 몰2. 그랜드 몰의 효과가 먼저 적용된다.
6 맹세 효과 ¶
텍스트에 적혀있는 것을 지키는 걸 전제하고 쓰는 효과. 이미 그 효과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행동을 하고서 다시 그 효과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맹세 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카오스 솔저 -개벽-의 몬스터 제외 효과가 있는데[전문5][5], 그러니까 배틀 페이즈에 개벽으로 때려주고 메인 2에 몬스터 제외! 같은 짓 못 한다.
헷갈릴 수 있는 것은 기동효과의 일종.대표적인 예로 바하무트 샤크가 있다.이 경우,공격을 하고 효과발동이 가능하다.아직도 구분이 어렵다면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 or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이란 말이 있으면 맹세효과이고 '이 턴'이란 말이있으면 기동효과의 일종이다.
헷갈릴 수 있는 것은 기동효과의 일종.대표적인 예로 바하무트 샤크가 있다.이 경우,공격을 하고 효과발동이 가능하다.아직도 구분이 어렵다면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 or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이란 말이 있으면 맹세효과이고 '이 턴'이란 말이있으면 기동효과의 일종이다.
7.1 지속 효과 ¶
필드 위에서 앞면 표시로 있는 한, 효과가 된다. 이 효과는 발동 타이밍이 없고, 출현한 시점에서 효과가 적용되며,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효과가 사라지는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나 사신 드레드루트 등이 있다.
7.2 기동 효과 ¶
발동을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이다. 스펠 스피드는 1.
5D`s 시절까지는 이 효과도 유발효과처럼 소환시에 써먹을 수 있었는데, 흔히 "기동 우선권"이라고 부르는 몬스터의 소환에 상대가 체인을 걸기 전 기동 효과의 발동을 선언하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6] ZE×AL 시작부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카드들이 하향크리를 먹었다.[7] 대표적으로 반란 용병 부대,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신염황 우리아 등등...
5D`s 시절까지는 이 효과도 유발효과처럼 소환시에 써먹을 수 있었는데, 흔히 "기동 우선권"이라고 부르는 몬스터의 소환에 상대가 체인을 걸기 전 기동 효과의 발동을 선언하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6] ZE×AL 시작부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카드들이 하향크리를 먹었다.[7] 대표적으로 반란 용병 부대,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신염황 우리아 등등...
7.4 유발 즉시 효과 ¶
기본적으로는 유발 효과와 비슷하나, 발동 타이밍에 상대 턴에도 조건이 만족되면 발동이 가능하다. 즉 스펠 스피드는 2
단, 룰북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나, No.39 유토피아처럼 상대 턴에 발동 가능한 유발 효과도 존재한다.[9]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보통 기동효과처럼 조건만 되면 별다른 타이밍 없이 우선권이 자신에게 오자마자 자유자제로 쓸 수 있는 효과들, 효과가 발동했을 때 효과나 발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어지간해서는 이 틀을 안 벗어난다. 물론 이럼에도 예외가 있으니 주의할 것. 사용하기 전에 룰을 정확히 확인할 것.
단, 룰북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나, No.39 유토피아처럼 상대 턴에 발동 가능한 유발 효과도 존재한다.[9]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보통 기동효과처럼 조건만 되면 별다른 타이밍 없이 우선권이 자신에게 오자마자 자유자제로 쓸 수 있는 효과들, 효과가 발동했을 때 효과나 발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어지간해서는 이 틀을 안 벗어난다. 물론 이럼에도 예외가 있으니 주의할 것. 사용하기 전에 룰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유발 효과와 달리 유발 즉시 효과는 대부분 임의 효과이다. 물론 강제 유발 즉시 효과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10]. 나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11]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카드의 발동에 대응하여 무효화 계열의 효과다.
7.5 리버스 효과 ¶
카드의 맨 앞에 "리버스 : "라고 되어 있는 효과. 텍스트만 보고 판별이 불가능한 유희왕에서 몇 안 되는 텍스트로 판별 가능한 효과다. 단, 리버스 : 뒤의 어느 부분까지가 리버스 효과에 속할지는 알 수 없다(......). 초창기의 효과 몬스터는 리버스 몬스터뿐이었다.
필드 위에서 뒷면 표시에서 앞면 표시로 변경되었을 때 발동한다.
필드 위에서 뒷면 표시에서 앞면 표시로 변경되었을 때 발동한다.
- 전투로 앞면 표시가 되었을 경우는 데미지 계산까지 끝나고 발동한다. 이렇게 발동되었을 경우 전투 파괴가 확정된 몬스터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가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거나, 카오스 포드로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덱으로 되돌릴 수 없다. 단 파이버 포드처럼 자신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결론은 카드 텍스트로 대충은 파악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코나미에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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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지어 홈페이지 어떤 부분에는 제알이 아니라 파이브디즈 로고가 나와 있다.
- [전문4] 이 카드가 제물 소환에 성공했을 때, 필드 위의 몬스터 카드 1장을 파괴한다.
- [3] 이건 악용사례는 아니고 워낙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기에 적는다.
- [전문5] (...) 필드 위에 존재하는 몬스터 1장을 게임에서 제외한다. 이 효과를 발동할 경우, 이 턴 이 카드는 공격할 수 없다.
- [5]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 턴 이카드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한다."라고 어순을 바꿔 보자.
- [6] 이 시절에는 예를 들어 "내 패를 다 버리고 방금 소환한 브류나크로 니 필드를 싹 날려준 다음 니 목을 베겠다!"가 가능했다는 것.
- [7] 직전 각주와 같은 상황에서 "나락이나 처드삼."이라고 태클을 걸어줄 수 있다. 물론 브류나크쪽은 패는 버리지 않는다.
- [8] 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특수한 상황이 기본적인 상황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
- [9] 물론 이렇게 쓰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유발효과는 그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발동하게 되어 절반 이상이 상대 턴에도 발동한다(...).
- [10] 전문6-4-1 (전략)효과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이 카드를 릴리스해야 한다. 그 효과 몬스터의 발동과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 [11] 전문6-4-2 (전략)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효과 몬스터의 효과 / 마법 / 함정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한다. 이 효과로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할 때마다, 이 카드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500 포인트 내린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