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Bakka(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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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29 23:16:17 KST | 조회 | 147 |
제목 |
우로부치 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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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지금 일본에서도 게임과 만화에 대한 검열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로부치 씨도 '도쿄국제애니메이션페어'의 시상 소감에서 이를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검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로부치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공중도덕을 어지럽히는 창작물이 세상에 범람해도 되는지의 라인과, 그럼 무엇을 가지고 공중도덕을 어지럽힌다고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표현하는 사람이 표현의 장을 확보할 권리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두 라인은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들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작자 쪽에서 절제를 잊어버렸다는 문제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중요한 문제고, 저희들이 양식을 가지고 사회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양식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이들이 창작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양식을 가지고, 상업주의에 치우치지 않고서 적절한 작품을 적절한 소비자층에 전달할 수 있는 절도를 지켰다면 사람들에게서 백안시당하거나 경원시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규제라는 것은 절제를 잃어버린 창작에 대한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레르기는 병인 것이 확실하고, 그것은 나쁜 것인 만큼 그런 형태로라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규제당하지 않기 위한 창작자 나름대로의 자위책 같은 것이 나오는 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빨리 대책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더 늦기 전에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지금의 도쿄도의 규제 법안은 무엇을 규제해야 한다는 기준을 빼놓고서 규제하는 법률만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악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행정부에서 양식을 가지고 운영될 것이라는 보장은 일절 없습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애초에 법률이라는 것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자신을 먼저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만, 지금 규제 법률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측의 판단을 제약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넹
'그런 식으로 규제당하지 않기 위한 창작자 나름대로의 자위책 같은 것이 나오는 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빨리 대책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더 늦기 전에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쪽도 ESRB 창작쪽이 아마 자기 심의였던가... 뭐 대충 들은거라서 카더라 이야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청불 이하에 대해서 그런거 하려다가 게임업계에서 돈을 안줘서 2년인가 끌었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거 같고
아 공부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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