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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A-27크롬웰
작성일 2014-11-14 08:57:43 KST 조회 1,143
제목
아청법
아래 판결문서

예컨대, 애니메이션 에 있어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식의 기준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적 형태를 가 지고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상에 나타난 설정 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 지,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나 요괴(妖怪)와 같은 상상 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역사 적 사건이나 신화 또는 춘향전과 같이 고전을 원작으로 한 표현물에 대해서도 같 은 판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법조항만으로는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

반인반수, 요괴(웃음)

어쨌던 아청법 관련해서는 무죄고 음란물유포 벌금

피고인 XXX, ZZZ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OOO을 벌금 3,000,000원 에, 피고인 YYY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0,000원 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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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중복된아이디 (2014-11-14 08:5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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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이누 보면 못잡잖음
다크엘프,엘프,하프리프 등등나오는데 잡을수가 없음
아이콘 ALYSRA (2014-11-14 09:09: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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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완전한 동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음란물 유포가 적용됩니까?
아이콘 A-27크롬웰 (2014-11-14 09:11: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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