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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ㄻㅈㄷㄹ (61.99.xxx.250)
작성일 2010-05-05 16:22:12 KST 조회 294
제목
블리자드의 과거 인터뷰 기사를 보면..

http://dddoo.tistory.com/57


이 기사를 보면 블리자드가 돈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협회가 이번 폭로건으로 NDA(비밀유지조약)를 위반한 것은 맞음. 결과적으로 폭로를 한 것은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뜻과(자기들과 협상내용을 다 까발리는 단체와 재협상을 해줄 기업이 있을까?) 일맥상통함. 블리자드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은 없으나, 케스파와는 완전히 틀어졌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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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토유키 (2010-05-05 16:26: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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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만으로 비밀유지조약은 더이상 유지되지 않죠. 협상이 끝나면 비밀유지 어겨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폭로는 해놓고, 다시 블리자드와의 재협상을 하겠다면, 여론을 협회편으로 만들어서 블리자드를 압박케 한다는 전략이군요. 확실히 요구조건 자체만 놓고 봤을때는 협회쪽으로 기울게 될 테니까.
dd (2010-05-05 16:32:06 KST) - 61.99.xxx.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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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개시된 본건 정보의 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을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제3자(갑의 주주, 자회사, 관련회사를 포함한다)에게, 개시, 누설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기밀유지문서에 이런 조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건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요. 기밀유지가 성립되었으니 그 이상의 계약조건들이 나간 겁니다.
나가토유키 (2010-05-05 16:36: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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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중요치 않습니다. 협상결렬시에, 기밀유지 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럼 블리자드가 왜 아무런 이의도 안하고 가만히 있죠? 그냥 저 단체 마음에 안든다..라고 도의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어도 협상이 결렬되는 동시에 기밀유지 성립은 깨지는겁니다. 저런 일이 한두가지인가요 협상결렬 계약결렬시에 여론이 안좋아지면, 그 당사자는 이런 불리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바로 직후에 공개합니다. 협회도 자기한테 여론이 안좋게 돌아가니까 요구조건을 공개한거지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블리자드에서 소송을 걸고도 남았습니다.
에스타나 (2010-05-05 16:48: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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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387651&category=102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면 기밀유지계약과 본 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 유키님의 의견은 둘을 하나로 보는데서 생기는 것 같은데, NDA를 체결했기 때문에 본 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본 계약이 결렬되었더라도 NDA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만약 계약결렬 이후 기밀유지조항이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나가토유키 (2010-05-05 16:5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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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했죠. 도의적인 문제라고. 법적인 권한에 적용되는 문제라면 블리자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의적으로 기밀요구를 퍼트렸으니 협회와는 더이상 협상하기 싫다라고 입장 표명은 가능해도, 협회를 고소하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협회와 블리자드는 완전히 돌아선 것인데, 협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와의 재협상을 한다는것이 우스꽝스럽긴 해도,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본 겁니다.
에스타나 (2010-05-05 16:53: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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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불법이 아니죠. 왜냐면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관련이니까요. 검찰이 기소라도 하길 바라시는건지? 왜 고소를 하지 못합니까? 당연히 블리자드측에서 기업 기밀 유출로 인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스타나 (2010-05-05 16:58: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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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단히 잘못 이해하시는듯 한데, 케스파의 기밀유지협약 위반은 엄연한 상거래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든 상거래도덕으로서든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그걸 이해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집니다.
나가토유키 (2010-05-05 16:59: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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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실제로 민사로 고소해서 손배 청구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니는 않습니다. 질게 뻔한 재판을 블리자드가 시간낭비 돈낭비해가며 할 이유도 없지요. 협회의 폭로가 비난당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릴만큼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블리자드와 협회의 갈등이지, 시끄러울 만큼 협회가 잘못한건 아니라는겁니다.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협회는 멍청하지 않죠.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일개의 기업보다 잘알았으면 잘알았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에스타나 (2010-05-05 17:01: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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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키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블리자드가 소송을 걸어도 패소한다
2.협회가 그럴만큼 멍청한 단체가 아니기 떄문에..
죄송하지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적어도 남을 설득하려면, 관련 법규나 시행규칙 등은 검색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나가토유키 (2010-05-05 17:05: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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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렇게 의혹이 안 풀리신다면 님께서 블리자드에게 이메일로 협회 좀 소송 걸어라 왜 가만히 있냐고 부추기면서 의견을 타진해보시지요. 블리자드는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패소 100%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까지 걸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규 시행규칙 이런거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패소100%이고 도덕적책임은 적용되어도 법적으로까지 갈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협회와 기업의 갈등이니, 크게 놓고 보지요. 일개 개인끼리 마음상해서 소송거는게 아닙니다. 패소 확률이 높으면 기업에서는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협회와는 더이상 협상하고 싶지 않다 너네가 그리 나오면.. 이렇게 입장이 바뀔 뿐이죠.
아즈라앨 (2010-05-05 17:47: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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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하는 것하고는 뭔가 좀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는 기밀유지조약 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결렬되더라도, 거래 사이에 알게된 정보로 상대방이 반사이익을 얻거나 혹은 당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 납품가 같은 치명적인 정보가 경쟁사에 들어가면 아주 피곤해지겠죠. 이때가 되어서야 상황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통은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신뢰성'이라는 이름의 소문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이겨도 얻는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나가토유키씨가 말한 "법적인 권한에 적용되는 문제라면 블리자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왜 나가토유키씨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가 아직 소송이나 여타 준비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일 공산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1. 케스파가 비밀을 폭로했을 때 나타는 블리자드 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 /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2.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초상권 다툼에서 이겼고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상대는 <사단법인>이라 얻어낼 수 있는 돈이 몇 푼 안된다는 점. 거기에 비해서 짧지 않은 소송기간 동안 손상되는 이미지 실추 및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을 생각해 봤을 때 브랜드에 어느 정도(게다가 한국사람의 특성을 생각해서 애국심 공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3. 상품 완성도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한국시장에서 더 이상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지 않아도 목표이익을 달성하리라 생각되는 경우.

뭐 이런 이유 정도로 블리자드는 무대응 정책으로 한국시장을 바라볼 공산이 클 것 같네요. 케스파와 개싸움 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19금 받아서 오히려 그냥 맘도 편하고, 제가 블리자드 마케팅 팀장이면 그냥 "Let it be!!"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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