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arpetbom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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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4 20:06:48 KST | 조회 | 331 |
제목 |
데일리 이스포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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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sports.dailygame.co.kr/news/view.daily?idx=33020
블리자드가 뒤늦게 스타크래프트 방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는 저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말한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말로 대변된다.
허 저 사례를 인용해 가며 블리자드는 스1에 권리없다고 하고 싶은 모양인데 법에 잠자는 것에 대한 기준은 소멸시효라고 있지요. 근데 당연하고도 유감스럽게도 스1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지요.
기적의 법률가 돋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부연하자면 데일리 이스포츠는 이름난 개스파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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