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인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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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6 14:03:12 KST | 조회 | 545 |
제목 |
케스파를 위한 변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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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름을 잘 봅시다. 지식권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 입니다.
사실 지식은 인류번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놀랍게도 이 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지식생산자가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면 새로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점 때문에..
"재산"적인 권리에만 한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권이 아닌 지적재산권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표절이 있겠군요. 음반 표절을 누군가 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표절 나빠요. 처벌해주세요. 그런데 처벌이 안되는군요. 그 표절이 오로지 원저작자의 재산상의
손실 혹은 잠재적인 이윤을 침해했을때만 그 금액에 한해서 배상권이 있을 뿐입니다.
원래 음반은 리메이크를 라이센스 해주는 경우 지불하는 적정금액이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즉 라이센스료를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해봐야
표절을 가려내고 소송을 하는 비용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럼 판매량의 다운을 고려해야할텐데..
한국 음악계가 고질적인 표절논란을 지속하는 근본 원인은 해외음반 자체가 거의 팔리지 않는다는 점에 있죠.
한국 음반 시장 자체가 거의 죽었고 팝송 음반은 잘나가야 2만장이라 표절로 이 음반이 더 적게 팔려봐야
얼마나 적게 팔리겠고 그 쥐꼬리 만한 돈은 소송비용도 안나오니 저작권자가 소송보다는 합의를 원하고
그러니 맘대로 표절을 하는 마우스 드래곤 같은 사람들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지적 재산권을 블리자드가 케스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봅시다. 케스파가 돈 버는 집단이었던가요?
케스파가 무엇인가를 해서 블리자드에 손실을 끼쳤다면 그건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무료나 무료에 다름없게 배포함으로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다는 거지요.
블리자드의 마이클 모하임 사장이 e-스포츠 산업을 키우니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니 하는 립서비스의 배후에는
어떠한 수익모델이 이미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소송을 걸지 못하거든요.
뭘 어덯게 해서 돈을 벌 것인데 케스파 때문에 못버니까 소송을 건다. 라는 것 외에는 걸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수익모델은 안타깝게도 어떤 형식이건 우리의 호주머니를 비켜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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