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동네불패 | ||
---|---|---|---|
작성일 | 2010-12-08 10:29:04 KST | 조회 | 315 |
제목 |
미성년자 술담배'하는거' 합법아닌데
|
미성년자 보호법에 못하게 되있슴..
*제2조【금지사항】
1)미성년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79.12.28, 91.3.8,95.12.6>
1. 흡연을 하는 행위
2. 음주를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유기장등에 출입하는 행위
4. 숙박업소, 해수욕장, 수영장, 공원, 관광지, 명승지 기타 유원지에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경찰서장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등에 설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2)제1항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와 제1 항제5호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기준 및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