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브론즈꼴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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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02 12:30:20 KST | 조회 | 332 |
제목 |
=============스타2 코칭 종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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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과외교습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봤는데
10인 이상을 단체로 교습하거나
국가 시행의 학력검정을 앞둔 중고등학생을 교습하는것..
이것만 아니면 해도 됨 ㅋ
그리고
저작권법도 보니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인 창작물을 냈을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해당되고
(이를테면 음악을 리메이크 했다던지 그런거...)
단순 교습은 해당이 안됨
마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가르치는 학원이
국가에는 세금내지만
어도비에는 제품구매외에는 따로 돈주지 않는것과 같음...
그러므로 결론은
그냥 1:1로 적당히 수고비를 받고 하는 스타2 코칭같은건
하거나 말거나 제3자가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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