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싴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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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08 17:17:02 KST | 조회 | 287 |
제목 |
야 밑에 공고드립치는애는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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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쥐좆도 모르면서 공고라고 하지마라
니 수준도 별반 다를바없다 모르면 가만히 있거라
강간죄는 잦이를 삽입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는 특수강간죄도 예외가 아니지
그 증거는 검사가 찾던지 말던지 알아서 할것이고
사진 찍은거만으로 특수강간이라고? 형법 진짜 단 세페이지만 읽어도 이런 ㅄ 뻘글은 안쓸거다
구성요건이 뭔줄만 알아도 그런소리는 못하겠지
했다고 증거가 나오면 특수강간으로 5년이상 무기징역, 친고죄도 아니다
가끔보면 합의드립치는 디씨 좆병진들의 글보면 무식에 한숨이 절로나온다
강간죄는 친고죄지만 특수강간은 친고죄도 아니라 합의 해봐야 판사가 양형상 고려만 해줄뿐 합의의 효력은 법적으로 제로퍼센트
했다면 초범이라고 하나 죄질이 불량하여 어쨌든 좆된건 맞다.
그니까 니 무식부터 채우고 남의 무식을 깎아내리는 짓을하도록,
자신의 무지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대다간 좆털리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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