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iWk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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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13 19:16:23 KST | 조회 | 406 |
제목 |
스2 협의회 정말 큰일 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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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인터뷰에서
이미 계약서에 서명이 끝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솔직히 이번 일의 책임이 전부 협의회한테 갈 가능성이 크네요.
애초에 보증금이나 보조금등은 전부 예전부터 공지했던거고 계약서에는
저 내용들도 명시돼 있었을 텐데 서명을 했다는 건..;;
정말로 협의회에서 계약서를 서명을 한뒤에 10일 뒤에 갑자기 조건에 대해
불평을 하고 철회 한거라면 nasl 측에서 정말로 한국선수들 때문에 리그가 미뤄지고
손해를 봤을때 협의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때릴수도 있겠네요.;;
구두계약도 말했다는 물증만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하물며 뺴도 박지도 못하는 계약서는 ;;;
더욱이 협의회에서 말하는 보증금 환급도 안되고 2배의 보증금을 이번 대회에
내는건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애초에 보증금 환급도 60일 이내 이뤄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달 밖에 안지난 시점에서는 문제 될게 없고 저 2배의 보증금도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을텐데
맘에 들지 않으면 서명하기 전에 따졌어야지 이미 서명한 이상;;;
솔직히 말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난 뒤에 조건이 맘에 안 든다고 철회하는게 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계약을 어기면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기 떄문에 서명하기전에 수십 수백번 꼼꼼하게 검토하고 서명해야
하는게 계약서인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서명했으면서 나중에 가서 내용이 맘에 안든다고 철회;;
솔직히 이번 일은 어디의 잘못인가를 떠나서 협의회가 계약서를 서명한 상태에서 불이행 한거라면
손해 배상 청구를 먹어도 딱히 할 말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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