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빗방울속바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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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16 21:55:28 KST | 조회 | 315 |
제목 |
방금 자게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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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사칭이 아니여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소리
네.. 그러하답니다
김가연씨 사건은 어떻게 해결됬엇나요?
스투이야기 : 앞마당먹고 오는 해탱의는 불불광으로 막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드랍와서 탐사정답으면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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