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2.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34453
여가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글입니다. hwp 파일이며 그 전문을 수정없이 캡춰했습니다.
우선 무료로 제공된다 라는 말은 매우 애매합니다. 게임에 접근해서 그 게임을 플레이하기까지 그 어떠한 지출도 없을때 이것이 무료게임입니다.
즉, 이러한 적용기준에 따라 스타크래프트1을 적용유예한다는 것은 해당 게임자체의 구입가격을 논외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NC소프트에서 리니지 패키지를 팔고 구입시 리니지 평생무료라고 하면 그것은 스타크래프트1 과 동일한 무료게임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플스3의 경우 온라인플레이가 무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스3는 해당 플랫폼을 갖추고(본체를 구입하고) 타이틀을 구입하면 이것은 스타1과 완전히 동일한 지출을 치른것이 됩니다. 차별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엑박도 비슷합니다. 온라인플레이가 유료이긴 하지만 이것은 해당 게임자체에 돈을 치른것이 아닙니다. 그저 MS가 스스로의 온라인플랫폼 사용료 자체를 받는 방식이죠.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게임개발사는 엑박을 통해 무료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 과금자체도 개발사가 받는 액수도 아니구요.
다시말하면 "유료로 게임이 제공" 된다는 게임은 극히 일부, 그러니까 와우등 해당게임의 접속비 자체를 징수해야만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이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유료화 게임이지요. 대부분의 캐쉬템을 도입한 게임은 "유료로 게임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게임을 제공" 한뒤 "게임아이템을 유료로 제공"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게임을 유료라고 말할수가 없는것이, 무료로도 게임을 즐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매니저가 유료게임입니까? (사실상 힘들다 짜증나서 못해먹는다 등은 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기는 요소이지 근성으로 게임하면 노캐쉬로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현재의 게임시장과 과금형태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최초에 제도의 도입취지를 생각해 보면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이 게임을 야간에 못하게 하는 것과 과금방식 혹은 개인정보 수집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개인정보 수집을 안하고 돈을 안받는 게임은 밤새 해도 되는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말인가요? 대체 이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법목적을 생각하면 도무지 알수 없는 기준이 생겨나고, 그 기준조차도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마지막줄에 드러납니다.
"향후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등을 평가하여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결정"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이라는 것을 여가부 느님께서 직접 "평가"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답니다.
한마디로,
게임업체 니들은 우리 여가부가 야간서비스 여부 친히 결정해 주시겠다
이말입니다.
대놓고 로비하라고 선언하는 이따위 부처가 정부기관입니까? 조폭입니까? 게임하면 떠오르는 게임계의 성지 대한민국에서, 게임으로 밥벌어먹기가 이렇게 빡세서야 되겠습니까.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분들은 생각해보시고 분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답게 표로,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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