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기 보면 http://www.interview365.com/news/14051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강호동 탈세 혐의 조사에 대해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추징 세금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 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의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데다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 탈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 조치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국세청이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해도 분명 '에이 유명인사라서 감싸주네, ㅋㅋ 매수했냐?'
이러겠지만 이 사건을 감성적,도리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의 탈세'가 아님
그리고 애초에 국세청에서 어떤 사람의 탈세의혹자의 신상을 퍼트린게 잘못임 퍼트린거든 보안이 약해서
기자에게 털린거든 말이죠
그리고 평창 땅 투기 의혹은 네이버 위키글 퍼오면
그러나 전문가와 현지 부동산 업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입지적으로 볼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역할을 할 수 있는 리조트 바로 앞에 위치해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됐지만, 현지 부동산 업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강호동이 구입한 땅은 맹지(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출입로가 없는 땅)이라며 도로와 인접했다면 큰 가치가 있는 땅이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땅"이라며 "왜 샀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래는 농사길이 있었지만, 인근 리조트에서 조망권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아 맹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사는 사람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래가 어려울 정도로 묶인 땅이 됐다는 것과 또 "강호동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가 아닌 외부 부동산 관계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 사람이 맹지라는 것을 감추고 팔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됐을 수도 있다"고 현지 부동산 업자가 전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강호동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한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평창 일대의 토지 2만여㎡(20억 상당)를 매입했다. 평창은 오는 2018년 동계 올림픽이 확정된 곳으로 땅 값이 급등하며,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http://ko.wikipedia.org/wiki/%EA%B0%95%ED%98%B8%EB%8F%99
투기와 투자를 햇갈리면 안되는데 왜 꼭 '국민'이 앞에 붙은 사람이 땅을 사면 투기가 되고 돈이 많으면 까기
바쁜건지 모르겠네요
원래 인간 이란 존재가 욕망과 탐욕,투기심,상대적 박탈의 동물이긴 하지만 인간에겐 '이성'이란게 존재합니다
이걸 잊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