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layxp.com/sc2/terran/view.php?article_id=3774860&search=2&search_pos=&q=
당연히 모르는 사람한테는 먼가 그럴듯해보일지 몰라도
저게 고시의 한계이자 실체임. 내가 항상 잘 모르면서 아는체 떠들어 대며 다른사람 욕하는
애들을 못참고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고시가 어떤 얕은지식으로
틀린 헛소리를 진리인양 떠들면서 '이딴 문제는 코파면서 풀어도 10분만에 푸는 허접문제'
라고 떠들었는지?
문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고시의 답안 중 서론
1.문제의소재
위 사안에 대해서
첫째. 위 사안에서 선행처분이였던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인지 소송요건을 검토해보며
둘째. 소의대상인 처분이 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소송법상의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해서 판단해 보아야한다.
=> 0점자리 답안지로서 채점자들이 서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읽지도 않은채 과락을 주어 마땅한 답안
입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이미 '선행처분' 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는 저게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심지어 처분이라는게 어떤것인지 따로 목차를 잡아 쓸데없이 답안을 채워넣었습니다.
이건 법학을 떠나 '상식과 기본적 독해' 에서 이미 틀려버렸다고 할 수 있죠.
고시의 답은 아래의 비유와 같습니다.
문 : 너 스타2 밸런스가 어떻다고 생각해?
답 : 밸런스란 균형을 뜻하는 영어의 한국어발음표기로서, 게임에서의 밸런스란 각 종족간에 ~~~~
동문서답이죠.
저 문제는 간단하게 법용어를 알기쉽게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쉬운 내용입니다.
국가가 A씨의 땅을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빼앗고, 그에따른 금전적 보상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떄는 아무렇게나 하는게 아니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위법'하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라에서 보상금을 100만원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A씨는 100만원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할때, 앞서 기준이 됐던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가 잘못됐기
떄문에 100만원이 아니라 사실 150만원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보상금이 100만원이야' 라는 처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계산한
가격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다면 기준이 되었던 '공시지가 처분' 에 있겠죠.
여기서 옳은 답안은 '하자승계'가 반드시 언급돼야합니다.
이 문제는 하자승계문제거든요. 즉 앞선 처분의 하자(잘못)떄문에 뒤의 하자없는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며
법학을 1달이라도 맛만본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자승계'를 끌어내야 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시의 답안에서는 하자승계라는 필수단어는 눈씻고 찾아도 찾아볼수가 없고
처분이라고 떡하니 문제에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앉아있으며,
처분의 의의, 요건까지 장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라면 행정소송 걸어서 다툴수 있는데, 그걸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면서 법적쟁송가능성과
요건을 따지는 어이없는 답안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가 무엇이며, 그것을 인정하는지, 아닌지,학설과 판례를 언급하고 자기의 의견을 써서
결론을 도출한 후 사안에 접목시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수박 겉만 핥고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고시가 자랑스러워하며 한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딴 문제는 코파면서 10분이면 푼다
행정고시나오면 20점 주기도 아까운 문제"
실제결과 : 5점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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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문제는 코파면서 10분이면 푼다 행정고시나오면 20점 주기도 아까운 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