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배너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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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01 21:41:38 KST | 조회 | 232 |
제목 |
케스파가 조항을 참 꼼꼼하게 잘 만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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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중단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될 때 선수는 채팅창에 자판의 “P”키를 연타함으로써 경기 일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단, 키보드의 입력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거수로 경기 중단 요청을 한다.) 심판은 "Pause" 명령을 내림으로써 경기를 중단시킨다. 해당경기는 “심판판정”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주의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주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6.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제18조 몰수패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8.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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