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빵사 | ||
---|---|---|---|
작성일 | 2012-08-30 15:53:47 KST | 조회 | 116 |
제목 |
인터넷에서 깝쳐도되여;
|
타진요급 어그로 끌지않는이상 욕설로 고소미하려면
상대가 공인이아니면 80~90% 훈방조치로 끝나요
고소미시전해도 경찰서에서 안받아줌
금품관련이나 개인신상정보가 얽히면 그때부터 훈방조치따윈없음
|
||
|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