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벼루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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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31 23:04:09 KST | 조회 | 345 |
제목 |
부사관 겸임 조건 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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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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