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enk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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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18 00:22:02 KST | 조회 | 511 |
제목 |
여가부 게임정책이 또 나왔는데 이게 뭔뜻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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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안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발표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9월 21일까지 여가부 장관 명의로 의견서를 날려달라고 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1. 대상 게임물은 PC, 스마트폰(핸드폰), 태블릿 PC, 콘솔 등등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고 시행됩니다. 애니팡은 망했어요.
2. 이것은 인터넷 서버에 접속되는 방식이든, IP 매칭이든, 스탠드 얼론 방식이든 똑같이 시행됩니다.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시행'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스팀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지는 모르지만. PSN이나 XBOX 라이브 역시 마찬가지로 추산됩니다. 닌텐도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3. 다만 기술적 구현이 어렵거나 상업성이 없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애시당초 이 계획 자체가 그렇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4. 평가는 다음의 3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강박적 상호작용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다섯 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 구조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 구조
3.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 구조
ⓑ 과도한 보상구조 (이하 같습니다.)
4.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머니/사이버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 구조
5.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6.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 구조
7.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머니/사이버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 구조
ⓒ 우월감 및 경쟁심 유발
8.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
9. 게임 속에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
10.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구조
11.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 구조
12.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판단 기준은 위의 각 항목 당 평균점이 3점 이상이 나오는 갯수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여기서 '1개 이상'이 적용되는가, 라고 하는군요.
청소년이 하는 게임은 저런거 들어가게 만들면 안된다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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