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개스파OU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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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04 00:59:25 KST | 조회 | 290 |
제목 |
기사 보니 더 어이없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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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
2.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3.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키로
4.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6.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7.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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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이 대박이죠? 나 정말 여가부 없애는 쪽에 표하나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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