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방관한다고 해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범죄 처벌법에서 범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벌금만 내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때문에 처벌하는 경우도 없죠..
질문하신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종범중에서 방조범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형법에서 말하는 방조범의 경우에는 범행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범죄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사람이 범죄자를 보고도 막지않을때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가 도둑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본척 한다면 방조범이 되겠죠...
질문자 분이 적으신 범죄를 보고도 신고 안한걸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폭행을 보고도 모른척 하고 피해가는 사람들도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있다고 들어본적 있습니까? 단순히 범죄를 보고 신고안하는 것은 방조죄가 아니고 자기가 그런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나 경비원등과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자살방조죄가 있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켜보는 것은 자살방조에 해당하죠.
굳이 처벌해야겠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인정하지 않으니 처벌근거가 없죠.. 결론 자기와 관계없는 범죄를 보고 신고안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왠만하면 신고정도는 하자... 겠죠..
연맹이 뭐하려고 만든 단체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선수들이 그저 시켜보는 제3자의 입장인지 생각을 해보고, 경범죄도 범죄이긴하다. 그리고 범죄던 범죄가 아니던 양심종범인 새 끼들이라는게 알려졌지.
TSL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된거 못읽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