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야생의NS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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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15 17:27:29 KST | 조회 | 191 |
제목 |
세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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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프로게이머가 아닌 선수는 아마추어로 분류되어서 상금의 80%가 경비로 인정되고 20%에 대해서 세금을 메김. 여기서 끝임.
근데 프로 자격이 있는 협회 프로게이머는 상금에서 69%가 경비로 인정되고 31%에 대해서 세금을 '원청징수'함.
그리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다름. 연봉+수당+상금+기타(복권이나 이런 거) 포함한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책정함. 이게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줌. 이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임. 근데 일정 금액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져서 원천징수금액보다 높아지게됨. 그러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되는 상황이 옴.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다녀봤자 수익도 크게 안 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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