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내가고기라니 | ||
---|---|---|---|
작성일 | 2013-03-22 20:26:52 KST | 조회 | 144 |
제목 |
부동산법에도 사전통보고지의무라는 민법이 존재함
|
쉽게 얘기해서 방값 2배로 올릴테니까 방빼 라고 얘기하는건 위법이 아님.
근데 최소 몇달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얘기임.
해고시키는것도 마찬가지고. 사전고지해야됨.
즉, 난 곰티비가 미국해설자를 쓰던 아랍어를 쓰던 해설을 발로하던 관심없음.
욕먹는 이유는 뜬금없이 드론으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일벌래라고 해설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거임.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