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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치즈퐁듀-
작성일 2013-05-22 09:23:08 KST 조회 398
제목
와. 게리 길 '갑의횡포'(라고쓰고 을의 횡포라 읽는다) 쩐다

이야... 을도 저렇게하면 몇억을 더 해먹을수잇구나...

 

 

 

구두계약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면서 구두계약했다면서 돈 요구하고

 

1억이 부족하니 3억달라고하고, 못준다니 플렌카드 들고 깽판치겠다고 건물주 협박하고...

 

 

 

애초에 그 구두계약 전 주인하고했으면서말이죠...

 

 

 

와... 갑의횡포라니... 을의횡포지...ㅡㅡa;;;;

 

 

 

PS.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적어드리면, 지금 게리/길이 당하고있는게, 요즘 건물주한테 많이 부린다는 세입자 깽판의 대표적 유형중 하나입니다. 뭐 이건 자료없으면서 권리금 주장하는것도, 그 권리금주장은 전 건물주랑 할 문제지 이쪽하고 할 문제도 아닌데... 게다가 세우지도 않은 가게를 동업종이라고 구라쳐서 빅엿 또먹이고...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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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Diminish (2013-05-22 09:26: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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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2년 10월에 이미 계약만료되었다는게 최고ㅋㅋㅋ
아이콘 Diminish (2013-05-22 09:28: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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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게리가 아니라 개리ㅋㅋ
아이콘 NightGold (2013-05-22 09:32: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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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미 합의 한번 해놓고 통수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09:32: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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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371844&cpage=&mbsW=&select=&opt=&keyword=

아니 권리금 2억7천 내고 들어와서 2년하고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무슨 을의 횡포니 세입자 깽판입니까 ;; 리쌍 쪽 법적으로 잘못도 없고 욕 먹을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을이 피해를 막심하게 보는 상황인데요...
리쌍한테 권리금 달라고 주장한적도 없고 5년만 채우게 해달라는게 을쪽의 요구입니다
3억 달라고한적없다고 해명했어요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XdEc
●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 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09:3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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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님 본문 그대로 갈취하면요.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이게 3억 요구했다는거에요.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그리고 계약법상으로 정식계약이면 승계되지만, 구두계약이면 승계 안되요. 즉, 손해보는건 물론 가게낸사람이 손해보는게 맞지만,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무조건 게리/길에게 뒤집어씌우는건 그게 더 을의 횡포죠.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09:36: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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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그 앞에 내용보면 법무법인을 통하여 지들이 돈 줄거없어도 1억준다고 했는데 그거 듣고 3억달라고 말한거래요. 글의 흐름을 다 확인하고 읽어보세요. 앞과 뒤를 말이죠.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09:37: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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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전 건물주랑도 상관없는 얘기에요 그냥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이 손해보는 부분이죠 그걸 감안하고 계약하는거고 그래서 상도상 5년을 보장해주는거죠 법으로도 5년까지 보장해주는데 이게 지금 하자가 있어서 3억 미만은 해당이 안되는게 문제인거고요 저도 장사쪽 일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제 오늘 올라온글 싸그리 읽어본 결과 이건 임차인이 피토할만큼 억울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09:38: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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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새벽에 임차인이 올린거에요 거기서 3억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한거고요 저 글은 그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길이 해명한 글이 먼저 올라와서 그거 보고 쓴거니까)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09:39: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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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집이 3억 4천짜리 권리금인지 뭔지 있어서 그 상도상 5년 법규가 해당안된다는점에 있죠.(3억 이하법규 위반) 그러므로 사실 이 경우 게리/길이 뭐 해줄게 없는게 맞습니다. 억울하다면, 계약서 재대로 작성안한 세입자 본인들을 탓해야죠.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09:39: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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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이 올린 글이라는 전후 설명도 없이 붙여넣기를 했네요 ;; ㅈㅅ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09:4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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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님 / 서귀포님도 순진하시네요... 애초에 보도 자체가 돈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면서 나온거고, 그때까지 잠자코있다가 리쌍측에서 그부분 꺼내드니 이제와서 부정하는데 과연 을이 그런말 진짜 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09:41: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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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돈 요구를 안했음 애초에 이런 분란자체가 일어날리 없는 건이에요.

돈 요구안하면서 억울함 호소? 그러곤 민사에 들어감? 소송중이라잖아요. 돈관계 없는데?

이게 말이될까요?'ㅁ'?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09:42: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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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후관계와 소송관계까지 감안해보면 임차인의 말이 더 신빙성이 없죠. 결국 을의 횡포 잘못시전했다가 수습 못하고있는걸로 보입니다만...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09:4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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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분도 주장하는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거죠 리쌍도 답답한 측면이 있는게 사실임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처음 계약 때는 3억 밑이었고(보호대상이었음) 갱신하다가 3억 넘었는데 최초계약부터 5년을 해주는게 상도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거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데 1억 합의조정 나온걸 보면 이게 문제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법이 잘못됐죠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09:46: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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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실 법도 잘못됬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 경우는 계약을 할때 구두계약을 한 임차인이 잘못한거죠.

2년 계약하고 3년은 구두라는게 말이 안될뿐더러, 그런이유로 이미 작년 12월에 계약끝났으나, 지금까지 그냥 유야무야해주고있을뿐더러, 이제 빼달라고하니깐 뻐팅기고있는건데요뭐.

이런 세입자들의 횡포가 요즘 많다고 건물주들 돈도 못받고 힘드다고 하는글 많다니까요...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09:48: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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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0521144815827&ts=94951

소송은 리쌍쪽에서 낸거에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리쌍측에서 보상해준다고 한거죠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이 많은 3억4000만원이던 서씨는 이 보호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현행법 대로라면 리쌍 측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리쌍 측은 현재 영업중인 서씨와 한번도 만나지 않고 ‘강희건(개리)외 1명(길성준)’ 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무조건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5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인 서씨는 “비록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투자 비용이 4억 여원에 이른다”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올려 달라면 올려주겠지만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公人)인 리쌍 멤버들이 하루아침에 우편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결국 리쌍 측은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내면서 서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1억원까지 보상해 주겠다며 회유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내린 1억1000만원의 조정안도 서씨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09:5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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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인용할께요

상가임대시, 특히나 해당업종이 요식업일때는 관행적으로 5년 계약을 구두로 해줍니다.
계약을 1년이나 2년으로 하는 건 그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하지않고 "우린 점포는 2년 후에 계약연장 안합니다."라고 하면 그 점포 임대 거의 않되고 놀릴겁니다.
왜냐면 5년정도의 기간이 보장되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권리금을 주고, 인터리어를 하고, 설비 시설을 하고, 그외 잡다한 초기비용을 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권리금은 5년 기한 채워주면 사라지는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권리금 받아 돈을 벌려는 임차인은 열심히 장사해서 2-3년 안에 가게를 파는 겁니다. 5년까지 가면 그 점포에 들어가려는 다른 임차인이 권리금 주느니 건물주와 쇼부를 치거든요.또한 권리금이 아예 없는 점포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원래 법으로 임차인에게 권리를 준 사항입니다. 계약을 몇 년 짜리로 하던지 임차인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권리를 법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런데 세부사항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환산보증금 액수가 3억인게 문제인 거죠. 3억이 넘지 않는 점포는 관행도 필요없이 5년간 계약 연장하던지 계약끝나고 나가던지 임차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런 조항을 만든 건 당연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고요.

추가로 길의 글이건 임차인의 글이건 임차인이 원하는 건 권리금 보전이 아니라 5년 중 남은 기간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관행을 볼 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관행적으로는 임차인의 바람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09:53: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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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이게 원 집주인이 처음부터 게리였다면 위 사항들이 다 적용되는겁니다만,

아닌게 문제인거죠. 주인이 새로 바뀌면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어요.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09:59: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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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안바뀌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상도상 그렇게 하는 악덕 주인이 드물다는 것이고 (부동산에도 소문이 나서 입주가 안된다고 하네요) 리쌍도 사실 바보가 아닌데 사정은 다 알고 있었겠죠 대창집도 하고 있는데 2년 하고 나가라고 하는거면 임차인 입장에서 엄청 손해보는거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도덕적으로는 안좋게 볼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여기서 뭐 한몫 잡을수 있는거 없습니다 가장 이득 보는건 그냥 2년반 채우고 권리금 없이(당연히) 나가서 다른 곳에서 장사하는거죠 1억~1억5천 받고 나가는 것도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이런거 따지면 손해보는거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는거고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 언플하고 위헌심판 신청하고 이런일 하는거겠죠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10:02: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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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거귀포님의 말하는 그런때에는 보통 계약서에 1년 자동 연기 조항이 있는경우에 해당되는걸로 압니다(....)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10:03: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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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설명 가능하신지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10:07: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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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요. 5년 임대계약이여도 보통 마지막에 '위 계약은 1년에 한번 재계약한다'는 식의 양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음식점 계약같은경우는 없는경우도 많다더군요. 보통 사무실이나, 영업소같은경우는 이런말이 쓰여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콘 -치즈퐁듀- (2013-05-22 10:10: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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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측의 일방적 파기면 서귀포님말대로 임대하기 힘들어지는 집이 됩니다만, 아니라면 그것도 꼭 그렇지 않은게 현실...
아이콘 [zGs]DEN (2013-05-22 10:12: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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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뭐라는건지 모르겠어
아이콘 부료선 (2013-05-22 10:13: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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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불쌍한데 그냥 좀더 해주게 하고 내보내지.
손해 엄청보겠네 ㅋㅋㅋ
아이콘 서귀포 (2013-05-22 10:17: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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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쵸 목이 좋으면야.. 그리고 리쌍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거라 상관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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