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타락한아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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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01 17:53:38 KST | 조회 | 209 |
제목 |
ㅅㅂ,ㅅㅊ 처벌..검색 해보니까 군형법,군인사법 둘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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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01/2013070102348.html
이 변호사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무단 일탈할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군인 사법이 적용될 경우 세븐과 상추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이루어진 4가지 징계 중 하나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데...일반병사면 걍 영창아님? 솔까 ㅡㅡ;;;;
근데 강등은 계급내려서 복무기간 늘어 나는거임?
영창은 적확히 몇년?몇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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