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예인 사모임 회원이던 브로커 A,B씨가 휴대폰 맞대기를 연예인에게 소개함
2. 2007~2008시즌에 시작했고 끼리끼리 하던 소모임 도박으로 연예인들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함.
3. 2008~2009시즌에 브로커가 연예인들을 미끼로 홍보에 쓰고 일반인을 끌어들임. 자신들이 이용되는지 몰랐음.
4. 일반인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도박조직이 되자 2009~2010시즌에 대부분 빠져나옴. 일부만 계속함
5. 일반인의 신고로 총책이 잡히면서 추적시작. 브로커 계좌에 연예인 매니저와 돈거래 흔적 발견
6. 도박 공소시효는 5년, 연예인들은 2008~2009년에 주로 배팅을 했는데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수사 시작
7. 증거 없이 브로커와 매니저 진술로 연예인을 압박 중, 휴대폰으로 이뤄진 도박이라 이통사의 문자 메시지 보관기간이 지나 사라짐.
8. 검찰이 기소도 하기전에 피의자 실명을 줄줄이 흘림.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