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 귀하는 귀하가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돕는 경우에 위와 같은 라이선스가 철회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 또는 다음 행위 중 일부라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i.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Battle.net 클라이언트, 서비스 또는 게임의 사본을 만들거나 복제(제1.B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또는 이를 변환, 역설계, 제작, 소스코드추출, 수정, 분해, 역컴파일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ii. 치팅행위: 다음과 같은 것을 제작, 이용, 제공, 광고, 사용가능하게 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돕는 행위
1. 치트프로그램, Blizzard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서 게임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귀하나 다른 이용자가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게임내의 버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2. 자동화소프트웨어 (Bots): Blizzard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서 게임이나 서비스와 그에 부수한 요소나 기능에서 자동화된 동작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명령어나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게임내에서 캐릭터를 자동으로 동작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
3. 해킹: Blizzard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게임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수정하는 모든 행위
4. Blizzard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Battle.net 클라이언트나 서비스 게임 및 그에 부수한 요소나 기능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나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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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갱신된거 같은데 이 항목이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