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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egernya
작성일 2014-06-24 18:43:29 KST 조회 229
제목
병장 총기난사 사건은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 임병장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왕따 당하다 자퇴를 했었다는데, 


자퇴를 할 정도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현역을 안줘도 이상하지 않은건데 최전방에 보낸건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거죠.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가정 + 관심사병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면, 군생활에서도 왕따를 당했을 확률이 크고,


특히, 왕따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게 있었다면, 기폭이 되서 말 그대로 돌아버렸겠죠. (군부대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자퇴 했을때 처럼 도망치려고 해도, 방법도 없구요.)


군법으로 처벌될것이기 때문에, 사형이 나올것 같지만, 사회에서 저런 범죄가 일어났다면 엄청 많이 정상참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추측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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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염블비 (2014-06-24 18:44: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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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사회는 게임중독으로 몰아감..
아이콘 egernya (2014-06-24 18:45: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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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블비// 게임중독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하자면, 저분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도피를 위해서 게임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게임 중독을 원인으로 뽑겠죠. 사실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연역일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아이콘 불사조_ (2014-06-24 18:56: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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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정상 참작했어도 무기징역은 나올듯
할하틀리v2 (2014-06-24 19:04: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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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에겐 최하가 무기징역이죠 사회든 군대든
아이콘 egernya (2014-06-24 19:07: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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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우리나라 형법 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이 있다. 배순도 변호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면서 “사법당국이 다양한 심리검사와 주변인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예외는 항상 있죠. 이게 적용은 안될거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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