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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사골블로
작성일 2014-10-24 12:00:10 KST 조회 438
제목
정당방위 관련 천조국 사례 하나 있는데

주부랑 애기만 있는 집에 A, B가 침입하려함.


주부가 911 전화해서


"강도가 집에 침입하려한다. 집에 총이 하나 있다. 이 총으로 강도를 쏴도되는가?"


물어보니까 911에서


"당신과 당신 애기를 폭력으로부터 지키려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A, B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주부가 쏜 총에 맞아 A가 즉사함. B는 도주.


이후 B가 잡혔고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은 B에게 1급 살인죄 적용해서 무기징역인가 때림. 주부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음.


이유는 "A에게 같이 강도짓을 하자고 유도해서 A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


정당방위고 자시고 간에 일단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원칙 고수하는 천조국 사례.


페이스북이었나 어디선가 봤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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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링 (2014-10-24 12:03: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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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페이스북이라니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이콘 초보템플러 (2014-10-24 12:28: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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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
미국은 자기 뒤 쫓아오는 것 같다고 멀쩡한 애한테 시비걸고 총으로 쏴죽여도 무죄받는 경우도 있는 곳이니 한국이랑 비교하긴 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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