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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귓속말
작성일 2014-10-24 13:32:23 KST 조회 424
제목
지금 박주선이 심의받으라는거 당연한거아님?

공문에 연락처 등 없는건 병맛이지만 그 나라에 진출하는데 법이 있으면 법을 따라야지 

블쟈 라이엇은 호구라서 게임 심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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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포니테일 (2014-10-24 13:35: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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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런말같은데
애초에 법이 병맛인게 문제지 발언은 잘못된거 아닌것 같은데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3:36: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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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꼭 그렇진 않음.

정확하겐 미국에 발매된 게임을 한국의 유저가 사오는개념이고

스팀에서 한글어 지원도 '한국유저가 많아 서비스차원에서'했던거임

근데 그걸 한국에 사업자 있는 다른회사와 같은 취급하는 클라스...

쉽게말하면요. 한국에 정식서비스 안된 게임들, 특히 다른나라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되여있는게임을 유저가 사왔는데, 그걸 등급분류 심사 안했으니 해와라 하는꼴이에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3:38: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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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행위의 맹점이 뭐냐하면, 각종게임 한글화는 '서비스 차원'해서 했던건데, 그 서비스를 가지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사업자 있는행위다'라고 분석하고 세금물릴려는거에요.
아이콘 포니테일 (2014-10-24 13:39: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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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면 해외에 허용되고 국내허용 안되는거 해외에서 사오면 괜찮단건가요??
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이콘 페르카드 (2014-10-24 13:41: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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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퐁듀- / 한글어는 대체 뭡니까?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3:41: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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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테일님 /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사오는거 관세 물면 앵간하면 문제없어요. 책이든 뭐든요.

스팀구조론을 설명할려면 좀 많이 걸리는데... 해드릴까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3:42: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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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카드님 / 오타까지 세세하게 신경쓰시길바란다면 앞으로 주의하죠.
아이콘 포니테일 (2014-10-24 13:43: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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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건 상관없는데 귀찮으실것 같은데 ㅠ
아이콘 포니테일 (2014-10-24 13:45: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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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어지간하면 심의 안받아도 된다는거네요 음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3:47: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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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웃긴게, '스팀'이라는 회사의 시스템은 '직접개발'이 아니라, '중계사이트'인개념입니다.

각종 판매루트로 이루어진 게임개발사에게 딜을 하여, 많은 게임을 모아, 판매하는쪽을 스팀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되는거죠.

문제는, '중계업자에게 등급 심의를 받아라'하고있다는겁니다.

개발을 '스팀'에서 했습니까? 그저 스팀은 '한글서비스를 지원해주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판매하는 모든 게임의 등급심의를 받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받은겁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개임개발회사에서 하는거지, 스팀에서 할 행위가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맹점은 '한글'로 서비스 되여있는 게임은 한국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고 저러는겁니다만, 반대로 영어의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겁니다.

단순히 한글화와 영어를 이유로 게임의 심의를 결정하겠다는건, 허술한 논리죠.

그러니, 생각도 안하고 세금만 받길 바라며 말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잇는겁니다.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3:4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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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실제로 저런 논리가 스팀에서 '그럼 한글 서비스 안하지뭐'딱 한마디로 다 논파되버렸고,

실제로 많은 한글 서비스 게임들이 서비스 취소되고있죠.
아이콘 아스카님 (2014-10-24 13:5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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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히 화이트박스 판매하는 회사도 전파인증은 받는데 중계업자라고 심의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요
아이콘 포니테일 (2014-10-24 13:53: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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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런 상황이면 스팀은 그냥 한글화만 안하고 말겠군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3:54: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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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님 / 그건 틀린거같군요. 전파인증은 한국의 통신 대역을 이용하기 위한 전파인증으로 봐야 옳지않을까요?

애초에 스팀구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사이트 들어가서 미국인증받으며 게임하는건데요.
아이콘 아스카님 (2014-10-24 13:55: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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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와이파이 용도 전파인증 받는데 그건 한국 통신 대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중계업자라고 책임이 없으면 그냥 카페 공구사이트 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3:58: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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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님 / 그걸 설명해드리면요.

해외에서 통신기기를 사왔습니다. 그 기기를 한국에서 사용할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전파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혹은 그 기기에 문제가 없나 확인해야하기때문에 전파인증이라는걸 하는겁니다. 헤르츠가 맞는지, 어디서 사용한지를 보는 목적도 있는겁니다.

그러면, 스팀에서의 구조를 봅시다. 미국사이트인 스팀에 접속합니다. 미국에서의 인증을 받아 미국서버를 이용하여 결제 및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에서 한국에서 걸리는건, 인터넷이 한국이다라는것뿐이 없네요. 근데 왜 그걸 문제삼아야하죠?
아이콘 -치즈퐁듀- (2014-10-24 14:0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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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쪽에 대해서 보시면아시겠지만, 기기의 헤르츠에 따른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개념이 전파인증입니다. 스팀에서 판매하는게 그런행위가 들어갑니까???

중계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셧는데, 네. 중계업자에게 책임은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저 경우, 중계업자가 '게임 심의 등록'을 할수있는 '저작권'이 있습니까? 따지는 주체가 틀렸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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