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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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4 15:27:50 KST | 조회 | 277 |
제목 |
어차피 법 안바뀌면 심의받고싶어도 받을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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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한 인디개발자가 병신같은 메일들을 받고 심의를 받고 싶다고 말해도
현행법상 심의 받을려면 한국에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내야되는데
어쩌라는건지...
애초에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또 국내 게임배급업자 등록을 해야되는데
스팀은 등록이 안되어있네(??)
결국 스팀으로 파는것도 불법....
어쩌라는건지...
가능한건 외국의 한 인디개발자가 국내에 사업자를 낸 다음에 심의받고 다이렉트게임즈같은 정식 유통사로 내는수밖에...
물론 나라면 그냥 한국어 지원 삭제하고 말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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