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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조선누룽지
작성일 2016-01-13 10:54:25 KST 조회 347
제목
님들아! 욕하세요! 참지마세요 ^^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다 밝히고 해도 고소 안됩니다 ^^ 

 

그러니까 님들도 절대 참지마세요

 

부산진구 경찰서 경제2팀이랑 경제4팀 갔다 왔는데

 

거기 수사관이 유병진, 정재훈 이 두사람이었는데

 

 

한명이 

 

"같이 욕하지그랬어요?"

 

이지랄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욕많이 하세요 절대 고소 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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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Oliving (2016-01-13 10:56: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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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안된다고요? 말이되나ㄷ
JackDow (2016-01-13 10:59: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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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안 되져..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여
아이콘 캐리어도착해땅 (2016-01-13 10:59: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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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누룽지님 인게임 아디도 조선누룽지 아니세요? 만약 맞다면 ㅎㅎ 깡사도에 겜터지고 제 부모님 안부 물으셨던데 님이나 카톡에 나오는 ㅂㅅ나 피차일반인듯
아이콘 zhuderkov (2016-01-13 11:00: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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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툰에서 언급된거 봤는데 특정성이 안걸린건가... 저런 경우 뭐 하나 성립 안되어서 고소 안된다고 하던데...
JackDow (2016-01-13 11:02: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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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없어요 일대일 카톡은;;
그런식이면 개인대개인끼리 욕하면서 싸우는걸 국가에서 제지한다는건데 너무 과하게 국가에서 개인의 영역에 침범하는 꼴이 되져
아이콘 조선누룽지 (2016-01-13 11:05: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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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또 법알못들이!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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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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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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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조 제3항 적용
아이콘 조선누룽지 (2016-01-13 11:05: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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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과 카카오톡 문자 전부다 고소했는데 누군지 못찾는다고 진정서 취소서 적고 가라고함 ㅋㅋㅋㅋ
CJentusherO (2016-01-13 11:0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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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누룽지 스갤에서 유명한 분인데 여기도 오셨네
JackDow (2016-01-13 13:1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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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학과생한테 법알못이라니 ㅋㅋ 님 공부나 차라리 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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