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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2dmarin
작성일 2017-03-10 17:59:40 KST 조회 1,403
제목
플엑에 법좀 아는 얘 잇냐

이번 탄핵사건 핵심이 국정농단 사건이였는데

걸려넘어진건 헌법 정신을 위배함에서 걸렸는데

만약에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제대로 응했다면 법의 판결이 어떻게 바꼈을거 같냐?

탄핵이 불가피 했다 하더라도

판결 사유가 바꼈을텐데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수비니우스 (2017-03-10 18:11: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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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로
아이콘 조선은혜리야 (2017-03-10 18:14: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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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사유와 판결의 핵심인 국정농단을 해명할 방법도 없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을것.
헬로킷 (2017-03-10 18:14: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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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ㅈ문가 님들은 자게로 가주세요 ^^
아이콘 AdunToridas (2017-03-10 18:1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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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이유는 죄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보여지고, 만약 그 죄가 조사에 따라 발각되면 새로운 탄핵 사유가 생겼으리라 봄.
만약 그렇다면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위법, 위헌 행위를 탄핵안 인용 근거로 뒀겠지.
아이콘 AdunToridas (2017-03-10 18:20: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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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 윤리법이랑 무슨 법 위반 행위에다가 기업이랑 최서원에 관계된 것도 있지 않았나?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8:41: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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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이 달라질뿐이지 결과는 똑같음
판결문 자세히 읽어보면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안한것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걸 의미가 없는걸 나타내려고 한 거임
ZTP (2017-03-10 18:49: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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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모르는데 딱봐도 수수깨비님 말처럼 될듯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8:51: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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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었음. 특검은 사법권한이 없는 임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압수수사를 강제적으로 할 권한은 없음. 또 현직대통령이라 거부권도 있었고.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이 특검이 야당이 임명한 사람들이었기에 편파성이 있다 판단해서 변호인단이 박근혜에게 조사받지 말라 한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박근혜가 최순실을 도와 이윤을 취하게 해줬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황증거일뿐 절대적인 증거는 되지 못함. 증거가 되려면 그것으로 인해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오는 뇌물수수가 있었어야지. 처음부터 특검에서 캐내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인데 사실 끝까지 밝혀내지 못함.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인것이 맞고 조사도 특검이 아닌 정식 검찰에서 나온 조사가 아니면 신뢰성이 없는것임. 그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나서 판결을 하는 게 정상인 것인데 결국은 주변인 비리를 가지고 탄핵 인용을 시킴.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05: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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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판결 선고전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명백히 하고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박영수특검 임명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입니다. 법을 잘모르시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찌라시들 보고 선동당하지말고 직접 법전문가 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9:09: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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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민사재판도 아니다. 그럼 그럴수록 철저히 법에 근거해서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생각이 많아서 누구 말 듣고 선동당할 정도로 멍청하진 않음.
아이콘 AdunToridas (2017-03-10 19:10: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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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근데 생각이 많아서 닉이 그렇게 바뀌었니....ㅜㅜ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9:12: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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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결을 했다 치자. 하지만 그 헌법재판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것도 아니고 결국 판사의 재량에 의해 그 도의적인 부정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야지. 그런데 그 결과가 만장일치라는 것은 결국 판사도 인간이고 특히 한국 사람이란 이야기다.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14: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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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당연히 철저히 모든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따라 판결해야함
그래서 최순실 관련 제외 4개 사유에서는 증거 불충분 아예헌법재판사유가 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인용하지 않았음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14: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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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특히 한국사람이다 이거다는 무슨 논리인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16: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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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걸 모르는거 같은데 모든 법위에는 한법이 있음
헌재는 법률을 심리하는곳이 아니라 헌법을 심리하는곳임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9:16: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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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신이 탄핵을 부결시켰을 때 그 후폭풍이 두려워서 다수파의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다. 이걸 꼭 풀어서 설명해줘야됨?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17: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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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이라는게 기존에 있다는게 아니라는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감 그럼 여지껏 있었던 위헌판결은 어디서 내린거임
Dement (2017-03-10 19:17: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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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들고와서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시네요.
특검이 무슨 야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특검' 박영수 임명
http://news.joins.com/article/20949145

무려 대통령 본인이 임명했는데. 이상한 소리하실거면 놀던데 가서 노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9:20: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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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헌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이야기가 결국 박근혜가 뇌물수수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럼 도의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처리해서 탄핵시키느냐, 아니면 도의적으로만 비난받을 것으로 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판사의 재량에 달린 이야기였다는 것임. 하지만 프랑스혁명의 예에서 봤듯이 결국 박근혜는 첫빠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탄핵이 된 것임. 자꾸 뭘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막상 제대로 설명도 할줄 모르는데 그럴거면 그냥 아닥좀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20: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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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눈치를 본다고요???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꼰대라고 평가받는 판사가? 법조계에서 판사가 눈치보며 판결 내린다는 소리는 굉장히 모욕적인말인거 모르시나요?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21: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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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불법을 판단하는게 아니라니까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9:23: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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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박영수랑 그 아래 검사들을 전부 박근혜가 임명했단말임? 여당측에서 임명한 검사도 있고 야당측에서 임명한 검사도 있지만 특검자체가 야당에서 먼저 이슈를 만들기 위해 의회에서 가결한 것인만큼 여당에 유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사법권이 없는 그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임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23: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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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불법저지르지 않았어도 징계받아서 파면 해임되는거랑 같은 거라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공무원이니까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25: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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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특검소리가 왜나오는지? 헌재랑 특검이랑 별개인데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9:2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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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래 모든 대통령이 유령회사 만들어서 대기업에 기부받고 하는 것은 어느 대통령이든 있었음. 이건 우리로 따지면 인터넷방송 도네이션받는거랑 비슷한 얘기임. 물론 불법인 것은 맞지만 나름대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모금이었고 이걸 사적으로 개인자금으로 썼다 하면 빼박 뇌물수수가 되지만 박근혜는 그건 아니지 않았음? 그래서 결국 헌재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문제였지만 헌재는 그런 예가 반복되선
안된다는 판단하에 예시를 보인다는 느낌으로 파면된것임.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30: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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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Dement (2017-03-10 19:3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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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이 없는 그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임"

????????????????????

압수수색 자체가 법원에 신청해서 발부하는 방식 입니다. 이건 검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이라고 그냥 압수수색 막하는 줄 아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놀던데 가서 노세요. 거기선 호응해주는 사람도 많찮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이콘 NosMoRi (2017-03-10 19:33: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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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팝콘을 파는 그 글인가요!
Dement (2017-03-10 19:33: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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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래 모든 대통령이 유령회사 만들어서 대기업에 기부받고 하는 것은
어느 대통령이든 있었음. 이건 우리로 따지면 인터넷방송 도네이션받는거랑
비슷한 얘기임. 물론 불법인 것은 맞지만
나름대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모금이었고



????????????????????????????


아이고 맙소사...
그게 중대한 범죄라고요.
                 ________
             ,.-'"       ``~.,
           ,.-"            "-.,
         ,/                 ":,
        ,?                   \,
        /                     ,}
      /                   ,:`^`..}
      /                  ,:"   /
     ?                  :`    /
     /__.(''''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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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  "=,_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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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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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  `\,            \
       `=~-,,.\,           \
            `:,,          `\     __
             `=-,       ,%`>--==``
              _\    _,-%   `\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9:34: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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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발부했듯이 박근혜도 거부권써서 거부한 것 뿐임. 그리고 그거 전문 한 열번은 읽어 봤으니까 자꾸 복붙해봐야 소용없음.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34: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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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꼼꼼히 좀 읽어 보세요
그리고 헌재에서 특검수사하면서 나온 증거를 채택한게 아니라
변론기일동안 나온 증인 증거들을 채택한거임
고로 특검과 헌재는 별개임
Dement (2017-03-10 19:36: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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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요한건 특검이랑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별개입니다.
물론 말해도 안 들으시겠지만요.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37: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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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특검 수사을 거부했다 가
결과적으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결한거임..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38: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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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면 저 판결문이 얼마나 깔끔한지 바로 알텐데...
아이콘 LuNext노예 (2017-03-10 19:43: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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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유로 탄핵할거라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다 탄핵했어야 맞음. 하지만 박근혜는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왕따였고 결국 최순실처럼 법도 모르는 무지한 일반인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시범케이스로 걸린 것 뿐이지. 너네들이야말로 내말을 안듣는 것 뿐이잖슴?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47: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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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이전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안한거고 헌재는 탄핵소추가 된거니 헌법에 따라서 판결 한거고 님말대로 다 그렇게 재단만들어서 불법 저질렀으면 탄핵해야죠 국회에서 탄핵소추했으면
아이콘 NosMoRi (2017-03-10 19:47: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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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겠는데 노예님 말씀은
여태껏 다른 대통령들도 다 똑같이 해왔던 행위인데
유독 박근혜만 정치적 왕따였기 때문에 이번 탄핵이 마녀사냥당한거다 같은데
... 음; 전 모르니 아닥하겠습니다.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19:49: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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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왕따였으면 대통령이 될수가 있을리가..
아이콘 NosMoRi (2017-03-10 19:49: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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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단횡단을 하고 친구들모두 저새끼는 무단횡단하는걸 알지만 아직 벌금 낸 적이 없습니다..
불합리 하군요..
?!!??...
뮹뮹이 (2017-03-10 21:55: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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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플엑에서도 정치가지고 싸움질이네
뮹뮹이 (2017-03-10 21:56: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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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그냥 커뮤니티는 정치발언은 무조건 밴먹여야됨
아이콘 [NOX]터렛킹 (2017-03-10 22:0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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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좀 먹였으면 좋겠다 ㅡㅡ
아이콘 포니테일 (2017-03-10 22:21: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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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 판결에 특검의 조사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0 22:25: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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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저도 모름 법을 조금 배워서 얉게 알뿐
아이콘 포니테일 (2017-03-10 22:27: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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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조사에 적절하게 응했으면 오늘 발표안나고 좀 더 지켜보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듯
아이콘 포니테일 (2017-03-10 22:35: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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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범케이스든 뭐든 도대체 뭔 상관인지 모르겠다 그럼 계속 대통령들이 그래도 나두라는건지 뭔지
여튼 그 놈의 예전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은 뭐라하냐는 헛소리는 이제 그만 봤음 좋겠다
아이콘 루시퍼방화 (2017-03-10 23:18: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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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서 박사모를 볼줄이야
선붉은고기 (2017-03-10 23:2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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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갖고 싸우는지 모르겠네
그냥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는 국정농단의 정황들과 관련인사들의 행위들로만으로도 충분했고 이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탄핵이 충분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임. 탄핵은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시키는 절차지 형벌을 부여하는 절차는 아님.
거기에 다른 사유들은 진짜 쓸때없이 국회의원들이 넣었다고 생각함. 세월호 관련된 의문들이나 언론의 자유침해에 관해서는 규명이 되어야지만 결국에는 재판관들도 이 항목들은 인정하지 않았음. 국회의원들이 탄핵사유들을 너무 번잡하게 필요없는것들을 많이 포함시켰음. 그래서 종목들은 추려서 정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플러스 여기에 조사에 불응한것도 크게 작용했고 엄청난 악수 되었는데 나는 조사에 응했으면 인용은 됬겠지만 8대0까지는 안나왔을거라 봄.
수비니우스 (2017-03-11 00:3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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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노예는 과거 미친 바퀴인데(닉네임 히스토리에 남음) 믿고 걸러야 함
https://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534920&search=3&search_pos=&q=#!32
수비니우스 (2017-03-11 00:30: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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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494327&page=373#!24
"흙수저는 흙수저일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수비니우스 (2017-03-11 00:30: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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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491504&page=2
"사실 이말로 숨통을 바로 끊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끌었다 진짜"
수비니우스 (2017-03-11 00:30: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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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491309&page=6#!33
"남녀임금격차란건 존재하지 않는다"
"여자랑 제대로 말해본적이나 있는지... 그냥 여자는 모든면에서 남자보다 약간 부족한 인간이다 생각하면 됨"
"님들 어린애, 장애인 상대할때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함? 어린이상대할땐 애들 다룰때 쓰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 필요한건 상대적인 평등임"
아이콘 [NOX]터렛킹 (2017-03-11 01:19: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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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그냥 어그로 새끼였네 ㅋㅋㅋ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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