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짱세프라임.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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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05 14:03:43 KST | 조회 | 4,572 |
제목 |
패치후 심판의 무승부판정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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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에 무승부조건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GSL 규정에는
경기 내용상 승패를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경기를 "무효" 처리하고 재경기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현 규정상에는 심판은 "경기 내용을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승패 판정 가능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이것이 만일 현실화 되었을 경우다.
1. 시스템상의 무승부조건이 발동되지 않았으나 무승부 판정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나름 승기를 잡았었다고 판단한 측에서 격렬한 항의가 올 수 있다.
시스템상 무승부제도가 존재하는데 심판의 무승부 판정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2. 시스템상의 무승부조건이 발동되었으나 심판이 경기의 지속을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는 나름 패배에 가까웠던 선수의 항의가 올 수 있다.
시스템이 무승부를 선언했는데 심판의 경기 지속 명령은 역시 월권이라는 것.
3. 시스템상의 무승부조건이 발동되기 전이지만 사실상 무승부에 가까운 상황에서
심판이 경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경우
이경우는 멍하니 3분을 서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어느쪽으로건 어느정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판은 시스템의 무승부기능과 무관하게
"경기내용"을 판단하고 "승패의판정가능성"을 판단할 권리를 가지는가?
심판은 승/패/무승부에 관해
시스템의 선언이 있기 전에는 액션이 불가능한가?
정규 시즌이 되기전에 반드시 필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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