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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질럿안뽑을래
작성일 2011-01-03 11:13:20 KST 조회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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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제작자,창작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떤분이 '게임제작자'가 케스파와 양대 방송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얼핏들으면 '게임제작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들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말고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게임 제작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만든 사람들'

 

케스파와 양대 방송사는 '남이 만든걸 가지고 이용하여 돈을 번 사람들'

 

딱 봐도 누가 더 존중받아야 할지 답이 딱 나오는거 아닌가요?

 

게임제작자가 뭐 천사인줄 아느냐 이런 개드립 자제

 

분명 '자기자신'과 '남'을 위하여 뭔가를 만든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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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철길건널목 (2011-01-03 13:49: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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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네. 처음에 제작자한테 허락받고 했다면 물론 둘 다 존중해줘야죠 ^^
베플 공성파괴단 (2011-01-03 13:5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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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는 십쌔기
베플 아이콘 hsh0908y (2011-01-10 15:46: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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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의 논리로 설명하자면 연쇄살인범들도 안전의식을 강화시켰으니 착한 사람입니다.
아이콘 있나없나 (2011-01-03 11:19: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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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왕은 컨셉으로 보이는듯.
아이콘 디멘션즈 (2011-01-03 11:25: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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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어그로 맨탱
아이콘 글로리아체펫트 (2011-01-03 13:42: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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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고 더고 없이, 둘 다 존중해줘야 합니다. 'ㅅ'.
아이콘 철길건널목 (2011-01-03 13:49: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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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네. 처음에 제작자한테 허락받고 했다면 물론 둘 다 존중해줘야죠 ^^
공성파괴단 (2011-01-03 13:5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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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는 십쌔기
lutedia (2011-01-05 12:0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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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작자의 후원없이 커서 양대 방송사가 그만큼 성장한거고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쉬운쪽은 블리자드죠

블리자드가 소유권만을 부각시키면서 양대방송사를 자기 밑으로 둘려고 하지 말고

양대방송사에 적절한 당근을 주어서 협력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콘 [Rednada] (2011-01-05 15:09: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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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자가 마치 기부천사라도 되는양... 남을 위해 만들었다라...
게임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돈벌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결국 누가 더 많이 먹냐의 다툼일뿐....
아이콘 황탁구 (2011-01-05 15:57: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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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게스파 알바?
posega (2011-01-05 16:00: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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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처럼 블리자드나 케스파나 둘 다 어쩔 수 없는 이익 집단으로써 누가 더 많이 먹냐 싸움임. 블리자드는 축구공을 만들었고, 누가 뭐래도 그 축구공가지고 축구리그를 활성화시킨게 케스파인데, 다른걸 떠나서 일단 일반 게이머들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웃김.
아이콘 LoreSin (2011-01-05 16:2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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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케스파는 없어져야함.
블리자드 이전에 누군가 몇십억 가지고 어디다 썻는지 다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 하겠음?
지들도 모르니까 그런 어거지를 발표했지(지들이 블자랑 NDA 맺은것도 모르는넘들인데 . . .)
젝팟 (2011-01-05 17:04: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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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ga/ 비유가 조금 잘못된 듯 블리자드가 축구공을 만들었다는 말은 좀 안맞는 듯 싶구요. 굳이 비유하자면 축구라는 게임 자체를 만들었고 케스파는 그 경기를 원작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리그를 키운거죠. 활성화 자체를 시키고 안시키고를 떠나서 원저작자 허락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이콘 동네불패 (2011-01-05 19:30: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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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미국서도 대법원까지 가야할 문제임..(비슷한 사건이 지금 항소심끝나고 en banc중임)

기본적으론 일단 특허물품을 적법하게 팔경우 그 물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할수없다라는게 first sale doctrine입니다 (특허권소진이론, 권리소진)
근데 저작권법에 "by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r by rental, lease, or lending"라고만 되어있는점이 문제임..
특허권자가 라이센스방식으로 배포할경우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냐가 문제임.

autodesk란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중고로 구입해서 ebay에 팔려던 사람이 제제 당하면서 법정에 간건데.. 회사측은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판게 아니고 license준거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 프로그램의 주인이라 재판매는 안된다는 주장이었고.. ebay에 팔려던 사람은 권리소진 적용되서 자신이 재판매 할수있단 주장이었슴.. 지방법원은 그사람이 이겼고 항소심은 회사가 이겼고..
만약 license가 인정이되면 책이나 음반 영화등의 중고시장은 죄다 없어질거다란게 시민단체들의 우려였고..(판매할때 우린 파는게 아니고 license라는 문구만 넣음 끝이니)

블리자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게임을 만들어 팔았는데.. 블리자드는 license식으로 배포한거라 여전히 블리자드가 소유주란거였고.. 그 게임가지고 토너먼트 여는것도 블리자드 허락하에 가능하단 주장임. 라이센스가 아니고 판매일경우 블리자드는 게임이 어떻게 쓰이는지 통제할 권리가 없슴.

autodesk경우 항소심끝난게 이제 2달정도고 항소심각하가 안되면 시민단체가 연방법원까지 케이스 가지고 가겠다고했슴..

간단히 줄이면 특허권자가 특허물품을 배포할때 팔거나 빌려주거나인데.. license는 파는식이면서 빌려준다는 형식이라는것임.. 그러면서 sale이나 lending에도 포함안됨.. 왜냐면 게임을 살때 포장을 뜯으면 반품 불가기때매..
아이콘 동네불패 (2011-01-05 19:38: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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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팟 //축구라는 게임을 만든경우는 특허대상이 못됩니다. 게임방식은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아무나 쓸수있슴.
아이콘 CoLLapSar (2011-01-09 09:00: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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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틀넷 이용 약관
http://www.playxp.com/sc2/forum/view.php?article_id=2522803
블리자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주요 내용
http://www.playxp.com/sc2/forum/view.php?article_id=2519025
1차적 최종정리
http://www.playxp.com/sc2/forum/view.php?article_id=2526606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시는 분들한테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블리자드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권리의 완전한 양도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이고 (라이센스 계약내용 참고) 더더군다나 한국 방송권 분쟁은 허가는 커녕 대화도 없이 저작물을 무단사용해온 케스파와 방송사들의 이야기이죠. 개념적인 라이센스 권한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분쟁이 아닙니다
하긴 정확한 논점을 가진 글에는 답변하나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만
축퇴로 (2011-01-09 17:0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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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불패// 또 그소리 하시는데. 게임은 팔때 게임 자체가 팔린게 아닙니다. 그러니 소진되고 할 문제가 없죠. 게임 자체의 판매물은 광디스크나 종이박스 같은 현물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 안의 소프트웨어가 중요한것이고 이건 복제가 가능하죠.
딱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게임 자체에 '영상'등 모든 부분이 자산인겁니다.
그 탓에 패키지 안에 포함된 약관에 어떠한 권리만 판건지 명시를 하고 있는거구요.

대법원 갈 사안이 아니라 매우 간단한 일이죠.
그러니 법원에서 합의할 사안가지고 깝치냐 물었고 그에 엠겜이 끝까지 가보겠다고 어거지 쓰는겁니다.
아이콘 hsh0908y (2011-01-10 15:46: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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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의 논리로 설명하자면 연쇄살인범들도 안전의식을 강화시켰으니 착한 사람입니다.
아이콘 질럿안뽑을래 (2011-01-10 17:32: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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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게임제작자가 기부천사인줄 아느냐 이런 분 있을줄 알았습니다.
뭔가 재미난것을 만들어서 파는것이 돈을 번다는 목적만 가지고 행해지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합니다. 게임이라는 상품은 일종의 작품이고 이런것을 만드는 제작자의 심리에는 반드시 남이 이걸 해보고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램이 생기는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자기자신'-(돈을 버니까) 과 '남' (다른사람이 내 작품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꼈으면 하는 창작자의 바램) 을 위한다고 한겁니다.

솔직히 누가 옳은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내가 만든어떤것을 가지고 다른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면서 돈을 버는 행위가
만든사람 입장에서 봤을때 유쾌한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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