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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웃게운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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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26 22:13:56 KST | 조회 | 2,507 |
제목 |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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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판결
"사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vs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
폐지론과 존치론의 싸움에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폐지론의 손을 들어줌.
쉽게 말해,
간통죄 헌법에 위배돼.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등등.
그러니 그동안 말 많고 탈 많고 헌법에 위배되는 간통죄 국가에서 손 땔 테니까
당사자들끼리 민사로 해결하삼. ㄱㄱㄱㄱㄱ
사실 현재 간통죄도 유명무실한 측면이 많았음.
지난해 892명이 간통 혐의로 기소됐지만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음.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남.
또 간통죄는 존치론 입장처럼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하고 혼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돼 왔지만
사실은 이혼을 전제로 해야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모순을 담고 있음.
아무튼 위헌판결은 이미 났고 이제는 간통죄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위자료 및 손해배상 지급 책임을 좀 더 강하게 지워야!
간통죄 위헌 판결 났으니 이제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민사소송으로 물어야 함.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 지급 책임을 좀 더 강하게 지우도록 해야 함!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금전적 대가를 무겁게 매긴다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고
간통행위 방지에 더 효과적일지도 모름.
불법적 증거수집 방식이 횡행할 가능성 높아질지도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적 절차 역시 사라지는 만큼 피해 배우자가 직접 유책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해야 함.
따라서 심부름센터 의뢰 등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 증거수집 방식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마음껏 저질러도 된다는 오해 조장할 수도
분명 이딴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있을 것임.
간통죄에 대한 형사적 절차가 폐지되었으니 간통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릴 수 있도록
민사적 절차를 좀 더 강화해야 함.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현행 이혼법은 혼인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음. 그 반대가 바로 파탄주의.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경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따라서 바람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간통죄 폐지에 이어 파탄주의까지 적용될 경우 간통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린 후
거꾸로 상대 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쫓듯 이혼을 청구하는, 축출이혼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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